법무부의 옹색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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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옹색한 변명
  • 법률저널
  • 승인 2004.10.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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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45회 과락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2차시험 응시자의 성적통계, 2차시험 출제위원 명단, 91년 이후 시험공고, 2003년 12월 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각 과목당 과락비율, 총점 누적 분포표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실은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궁색한 것으로 보아 '45회 과락사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오는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추궁할 예정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법무부가 노회찬 의원에 밝힌 자료제출 거부사유를 보면, 먼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회) 회의록'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은 회의 개최시마다 언론에 공표하고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회의 내용 자체는 위원회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 심의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회의록 공개시에는 위원 자신의 발언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는 점과 사법시험법 제18호에 의하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법무부의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각 과목당 과락비율'에 대한 거부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밝힌 사유를 보면 논술식 시험평가 자체가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본질적 속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각 과목당 과락비율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자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은 물론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합격처분취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부분 다른 시험에서 과목당 과락비율을 공개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법무부의 말대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과락비율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를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다. 사법시험이 다른 시험과는 어느정도 다른점을 인정하더라도 법무부의 거부사유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옹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이다.

'총점 누적 분포표' 자료제출 거부사유는 더욱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법무부는 총점 누적 분포표가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검사, 판사 등의 인사평가 자료로 쓰인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실은 총점 누적 분포표는 분포표상에 단지 인원수만 표시될 뿐이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일 뿐이며, 사법시험 합격자중 절반 이상이 검사, 판사이외의 길을 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채점표, 답안지 등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 분명 있다. 시험정보의 비공개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및 연구, 개발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그 직무의 속성에 반하고 종국적으로는 더 이상 당해 직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직무의 본질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는 게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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