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외교관후보자 탈락제도’ 개선 법안 발의
상태바
가혹한 ‘외교관후보자 탈락제도’ 개선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15 17:2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 점수 이상 획득시 ‘정원 외 채용’ 길 열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극히 미미한 점수 차로 후보자를 강제탈락시켜 ‘잔인하고 분별력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부는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한 후 성적이 낮은 후보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형태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시험을 통해 선발돼 국립외교원에 입소하는 후보자들은 최종 채용 인원의 105~110%가량으로 1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 임용되는 최저점 합격자와 탈락자의 점수차가 5점 만점에 0.04점(100점 만점에 0.8점)에 불과하다는 불합리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 일정 인원을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이 치러진 국립외교원 시험장.

일정 인원을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의 특성상 외교관후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국립외교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외교관후보자 37명 중 33명(89.2%)이 총 189회의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을 위한 1년 예산은 매년 20억원 수준으로 외교관후보자 1명단 5천만원을 들여 교육시키고 강제탈락시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교관후보자가 합격자 결정 점수를 기준으로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규정이 외교관후보자의 퇴교 사유로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를 예시하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을 개선해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한 경우를 퇴교 사유로 정하되 이 경우에도 합격자 결정 점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기준에 해당하는 학칙 위반을 한 경우, 외교관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의 구체적인 예시를 법률에 적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가 유능한 외교관을 길러 내는 본래 취지와 달리 ‘탈락시키기 위한 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변질됐고 분별력을 상실한 잔인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외교관 선발을 위한 경쟁체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통해 강제탈락이 아닌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ood 2017-11-15 23:39:47
진작 개선됐어야 하는 운영방식이었죠. 꼭 법안이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ㅂㄱㅅㄷ 2017-11-17 01:26:36
세금...... 낭비..... 인력 낭비....
진짜 무능한 정부.... 쓸만큼만 뽑아서 세금낭비 줄여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