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스타트업 기업 규제 법령’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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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스타트업 기업 규제 법령’ 개선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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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System’ 체제에서 스타트업 75% 불법”
“기존사업자와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Positive System’의 법령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Positive System, 즉 법률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나 규제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형태의 ‘열거주의’ 체제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와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Positive System을 채택한 법률 규정하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신사업이 불법이 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세계적인 투자자 짐로저스에 의하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의 75%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한다”며 Positive System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기존사업자와 밎는 갈등, 규제 중심의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조직이 더해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존재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한국에서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사업을 허가해 주지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년 미만 신생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100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신규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4차 사업혁명을 선도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화장품 원료비율을 특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포괄주의)’으로 개정해 화장품 업계가 창의적인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된 사례를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반대로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가 반대하는 한국판 우버사업 앱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면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유상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형사고소를 한 사례”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대한변협은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사업자와 신생스타트업 기업간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며 누가 시대변화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지는 시장이 판단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나서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했다”며 공무원의 자세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지원·육성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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