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변호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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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변호사단’ 구성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1.0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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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과 MOU 체결하고 간담회 개최
“브로커 막고 신뢰받는 법률서비스 제공한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8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 개원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건전한 법률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논의했다.

법원 측에서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과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했고, 서울회 측에서는 이찬희 회장을 비롯하여 유철형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난해 전국법원 기준 사건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개인 파산이 50,288건, 개인 회생이 90,400건으로 총 14만 68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도 접수 건수가 개인 파산 53,865건, 개인 회생 100,096건으로 총 153,9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6퍼센트 가량 감소한 수치다.

서울회는 이 같은 감소 추세의 원인이 서울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라고 분석했다.

즉 개인파산·회생 사건과 관련한 브로커가 적지 않게 활동했던 것이며, 브로커들은 높은 광고비 등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변호사 접근 기회를 차단해 왔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러한 체크리스트 등으로 중점관리에 들어간 끝에 브로커 관여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수사의뢰하여 다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수사의뢰된 사건 중에는 브로커가 소득 관련 허위서류나 위·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 또는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도록 유도해 선량한 채무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입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렇듯 성장하는 개인도산 관련 법률시장에 브로커가 개입하여 왜곡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입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서울회는 진단했다.
 

▲ 서울회생법원

실제 개인파산·회생절차의 이용이 절실한 서민의 숫자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왜곡된 법률 시장의 환경으로 인해 정작 개인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서민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04만 명에 달하나,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14만 명에 불과해 13.5%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나아가 지난 5월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는 43만 7천명,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대상자는 140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소각된 채권 외에도 적지 않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 이용의 필요성이 큰 서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회는 개인도산분야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브로커 근절’이라는 종전의 소극적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다.

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회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로부터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브로커에게 오염되지 않고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업무협약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페이지(slb.scourt.go.kr)에 지원단의 설립목적과 구성 및 운영상황, 각종 제도 및 서비스 등 이용절차에 관한 설명 및 지원단 웹페이지를 링크하고 관련 교육지원 등을 한다.

이에 상응하여 서울회는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을 제정해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고 지원단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한다. 또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원의 요청사항이 있을 시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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