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판사’ 천종호, 현직 판사 최초로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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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현직 판사 최초로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1.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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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 설립자
빈민가 출신 판사, 범죄소년의 가족 자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범죄소년들의 아버지’, ‘호통판사’ 등으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부장판사가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이 수여하는 영산법률문화상의 12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천 판사는 “보호는커녕 투명인간 취급당하던 보호소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 7년의 세월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눈물 젖은 수상소감을 밝혔다.

천 판사는 부산의 대표적인 빈민가에서 출생, 부모님과 7남매가 단칸방에서 어렵사리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육성회비나 준비물 등을 챙겨갈 수 없어 부끄러운 마음에 결석도 자주 하던 학생이었다.
 

▲ 천종호 판사 / 출처 : 사단법인 만사소년 홈페이지

하지만 그의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그런 그를 신뢰하여 반장을 시켰는데, 천 판사는 처음으로 책임감과 꿈을 가져 본 그때가 그의 인생의 첫 전환점이라고 소개한바 있다.

천종호 판사가 만사를 제쳐놓고 꿈 잃은 청소년들, 사랑받고 관심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유도 이러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맞닿아 있다.

천 판사는 매스컴으로도 여러 번 조명됐다. 2013년 1월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룬 SBS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에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호통을 치는 그의 모습이 담겼고, 이로 인해 그는 ‘호통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천 판사는 ‘우리가 범죄소년들의 울타리가 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의 길에서 벗어나 각자의 꿈을 펼치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것이 곧 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2010년 11월,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를 시작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적·경제적 문제가 비행의 원인인 아이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나 친지와 같은 보호자들을 대신하는 대리부모들이 소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복귀를 돕고, 직업 교육까지 알선해 주는 대안가정이다.

지난해 5월에는 그가 연 청소년회복센터를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공식 시설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에서 지원되는 교육비가 국가기관 지원의 전부인 상황으로, 운영이 퍽 어려운 실정에 있다. 천 판사는 이를 위해 ‘사단법인 만사소년’을 설립해 운영비 지원을 도모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

이런 가운데 수상한 5천만원 상금의 영산법률문화상은 그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왼쪽부터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천종호 판사, 양삼승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한편 영산대학교 이사장인 故박용숙 여사가 출연한 재산 30억 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상을 시작한 영산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또는 단체)를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천종호 판사는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 수상한 바, 역대 수상자로는 조무제 전 대법관, 서울대 박병호 교수, 이화여대 윤후정 교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전 구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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