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치경찰제 시행되나…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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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경찰제 시행되나…선발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11.07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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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
자치경찰 규모 및 채용방식 내년 상반기 윤곽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9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 2018년 일부 시‧도 시범실시에 이어 2019년에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공무원 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은 인사권이 시‧도에 부여되고 지역 치안을 위한 인력 운용이 두드러진 다는 점이 특징이다.
 

▲ 경찰시험장에서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시‧도 소속 ‘자치경찰본부’ 및 심의‧의결기구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시‧군‧구 자치경찰대’ 설치,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강화 및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키 위한 ’시‧도 자치경찰대‘ 운영,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일반범죄 수사권 부여, 시‧도지사 자치경찰 인사권 보유, 자치경찰인력 시‧도 일괄 선발 등이다.

이 중 수험생들이 가장 눈여겨 볼 게 자치경찰인력 선발에 관한 것이다.

권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자치경찰인력은 시‧도에서 일괄 선발하여 시‧도 또는 산하 시‧군‧구에서 운용하되,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초기 소요 인력의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체한다.’고 돼 있다.

처음 자치경찰 출범 시에는 현 국가경찰 인력 상당수를 자치경찰로 전환해 자치경찰제 정착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되, 차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을 뽑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향후 시도에서 뽑는 자치경찰 채용규모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매해 상, 하반기 국가공무원 경찰시험이 실시되고 있고,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정기 국가공무원 경찰시험 외 자치경찰을 도에서 따로 뽑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국가경찰, 지방경찰 등을 모두 뽑는 데에 이 지역 수험생들은 시험 볼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제주도와 같이 상, 하반기 뽑는 정기 국가공무원 경찰 외 시‧도에서도 별도로 경찰 선발이 이뤄질 수 있고, 이 경우 수험생들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투트랙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질 수 있다. 즉 자치경찰 시험을 틈새시장으로 보고 준비하려는 수험생들이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아직 자치경찰 규모나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자치경찰 규모는 이번 권고안에 담을 정도로 논의되지 않았고, 추후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것이라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치경찰 채용 역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을 뽑고 있으나, 2019년 전면시행 시에는 국가경찰과 통합해서 뽑을지, 위탁해서 뽑을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것으로 그는 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까지 자치경찰법 초안을 마련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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