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경간부시험 원서접수 중
상태바
2018년 해경간부시험 원서접수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11.07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명 선발…오는 15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7일 현재 2018년 제1차 해경간부시험(경위)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해경간부시험 계획안을 발표, 6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갔다. 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해경간부시험 선발인원은 해양 남 5명, 일반 4명, 여 1명 등 총 10명이다. 예년과 같은 인원을 뽑게 됐다.
 

▲ 경찰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응시는 21세 이상 40세 이하(1977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로 경찰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면 가능하다. 또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문신 등 기관이 정한 신체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기관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응시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간부시험은 2018년 1월 20일에 실시된다. 객관식 5과목 및 주관식 2과목을 치르게 되며 객관식 과목 중 영어는 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능력시험대체로 응시자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과목은 객관식 4과목과 주관식 2과목 등 총 6과목이다.

일반(남) 모집의 경우 한국사, 형법, 형소법, 행정학 등 객관식 4과목과 주관식 2과목(행정법, 국제법)을 모두 필수로 치르고, 해양(남)의 경우 한국사, 형법, 형소법, 행정학 등 객관식 4과목과 주관식에서는 1과목(행정법)을 필수로 치르고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을 택해 실시한다.

여자모집은 한국사, 형법, 형소법, 행정학 등 객관식 4과목과 주관식 1과목(행정법)을 필수로 보고,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을 택해 치른다.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합격자는 1월 29일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해 2월 6일~9일 적성, 신체, 체력검사, 3월 6일~9일 서류전형, 3월 20일~23일 면접을 거쳐 3월 26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최근 해경간부시험 전체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14년 14.0대 1(13명 선발에 183명 지원), 2015년 10.3대 1(10명 선발에 103명 지원), 2016년 10.9대 1(10명 선발에 109명 지원), 2017년 13.8대 1(10명 선발에 138명 지원)이었다. 2015년부터는 꾸준히 지원자가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 2018년도 해경간부시험에는 얼마만큼의 지원자가 몰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18년 제1차 해경간부시험 일정/출처:해양경찰청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경간부시험과 함께 함정요원 및 해경학과 선발 계획안도 발표했다. 내년 해경 함정요원 선발인원은 280명(남 252명, 여 28명), 해경학과 선발인원은 10명(남 8명, 여 2명)이다. 해경간부, 함정요원, 해경학과 모두 2018년 제1차 선발모집 분야지만, 해경간부시험은 2018년 1월 20일, 함정요원 및 해경학과 시험은 오는 12월 16일에 치러진다는 점에 유의토록 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