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명동의 대상 27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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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명동의 대상 27명 공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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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검사, 26명 변호사...연수원 20명, 로스쿨 출신 7명
13일까지 자격여부 의견수렴 후 이달 중 확정임명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2017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27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지난달 30일 공개했고 오는 13일(월)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는 것.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위한 점진적 과정에 있다. 올해의 경우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즉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폐지하고 법조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진행 중인 셈이다.

현행법상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공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 2017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27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 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식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5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서류전형평가, 서류심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심사Ⅰ,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중간심사Ⅱ,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진행,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27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이달 중순경 개최될 예정이다.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법관 임용예정자 27명의 출신 직역은 검사 1,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변호사 25명, 국선전담변호사 1명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20명(37~40기 각 1명, 41기 3명, 42기 7명, 43기 6명)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7명(1회 4명, 2회 2명, 3회 1명)이다. 남성 40명(51.9%), 여성 13명(48.1%)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일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과 8월 1일 로스쿨 출신 25명을, 2017년 단기(3년이상 5년미만) 법조경력자 법관으로 임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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