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확인 1년’ 명문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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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확인 1년’ 명문화 재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0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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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 반영…입법예고 실시
로스쿨 학위 취득 예정자 입대 시 기간 공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학벌주의가 강화되고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성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의 명성에 다른 학벌주의가 고착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어 취업과 임용이 불투명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비판이 일었다.
 

▲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로스쿨 학위 취득 예정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6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서열화가 오히려 고착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성적을 공개토록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같은 해 9월 입법예고 됐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현재까지 입법의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대상과 기간을 앞서 예고된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성적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시험 합겨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한 후 단독 수임이 가능해 사실상 실무무습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조직역에 진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답안지의 보존기간이 1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외에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등에 관한 내용도 손질했다.

먼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에 관련한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불합격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제 근거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개선,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시켰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및 병역 의무 이행자의 예외에 관한 조항은 부칙을 통해 개정안의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거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응시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자격을 법무부 직제 변경에 맞춰 현행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 개정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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