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사용, 참 어려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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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사용, 참 어려운 문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11.02 15: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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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해도 공무원시험별 채용관련 제도개선점이 있었다. 수험생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등 3대 공무원시험을 놓고 보자면 서울시와 지방직 시험은 올해 시험제도 변화가 미미했으나, 국가직의 경우 7급 영어능력대체 및 7, 9급 정보화자격증 폐지라는 파격적인 채용 제도 변화가 있었다.

채용 제도 관련 올해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사용에 대한 것이다.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무슨 대수냐는 이들도 있겠고, 화장실 사용이 되네 마네 하는 말이 나온 지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기자도 이 사안에 대해 한동안은 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일부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현실화했고 이에 앞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전망되기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말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9월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시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경우 이용이 제한돼 화장실을 못가는 대신 교실 뒤에서 우산 등으로 가리고 용변을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교실 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냈고 각 기관에 이같은 현 제도를 개선토록 한 것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올 일부 공무원시험에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올 지역인재 7, 9급 시험에 화장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화장실을 사용토록 했고, 행정안전부는 올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에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다.

지역인재 시험은 응시자가 일반 9급 공채보다 훨씬 적고 고등학생 위주의 선발이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에 대해 혼란은 없었으나, 지방직 7급 공채에서의 화장실 사용은 공채이고 지원자도 많다보니 시험 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자 현장 취재 시 화장실을 이용한 응시자를 봤다는 이들은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화장실 사용으로 적잖은 피해를 봤다는 응시자들의 의견이 몇 몇 있었다. 기자는 일전에도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다른 사람의 집중력을 흐트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공무원들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에 대해 긍정과 부정, 반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사용 제한이 과연 인권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인지 결론내기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이번 지방직 7급 공채를 치른 후 화장실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다. 현직공무원이라 정부가 정한 방침에 부정하진 않아야하지만 화장실 사용 제한이 정말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는 의견을 살짝 내비친 것이다. 국가직 9급 시험은 100분간, 국가직 7급은 120분간, 지방직 7급은 140분 간 실시된다. 자기관리도 어떻게 보면 실력인데 아무리 긴장 되도 1시간 반~2시간 정도의 시간을 못 참아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 것, 또 공고문 유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에 이뇨음식 섭취로 결국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응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다른 공무원도 공무원시험은 단답형 문제, 성인이 컨닝 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에 따른 컨닝의 불안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 시절, 수험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9일 간 지방직 시험 정보화자격증 폐지 및 7급 영어능력대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 되지 않았으나, 정보자격증 폐지 및 7급 영어능력대체 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나왔고,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의견이 80%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응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 구치소 수감자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가령 30명의 응시자가 피해를 본다하더라도 응시자 1명의 인권을 위해서는 대처가 돼야 한다는 이런 뭔가 아이러니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데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조금 어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올 일부 공무원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시범실시 됐고 그 결과를 정부 측에서도 모니터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응시자, 현직공무원 등 여러 의견이 수렴돼 누구하나 피해보는 일 없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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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1-03 13:20:51
수능도 화장실 이용가능한데 토익도가능하고
cpa시험도 가능하고

2017-11-03 02:55:54
이인아기자님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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