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본부장 “로스쿨 위기 타개하는 日사법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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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본부장 “로스쿨 위기 타개하는 日사법외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1.02 14: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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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과 ‘외교’ 접목해 법조인력활용 모색”
“위기에서 국제적 위상제고 기회 찾은 점 놀라워”
“법학과 현실 연결 짓는 일 하고자 연구자의 길에”
“입법론 위주 로스쿨생 실무수습프로그램 호응 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연구기획 본부장은 공법학과 일본법 전문가로 통한다. 법제 연구에 공을 세운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일찍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전공인 법학과 사회 문제를 연결짓는 일을 늘 고민했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고.

연구기획 본부장은 직급상으로는 부원장급에 해당하는데, 그는 본부장으로서 대내적으로 연구 과제를 조정하는 일, 예산을 얻기 위해 정부의 요구와 지적에 맞추는 일, 기타 유관기관과의 관계 형성 등의 업무로 인해 늘 분주하다.

한편 그는 최근 일본 정부 여당이 발표한 ‘사법외교’ 전략에 대해 많은 말을 전했다. 로스쿨 위기의 타개책에서 시작된 그 구상이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을 제고할 성장전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법체계와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도입한 우리 역시 일본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환용 본부장이 여러 이야기들을 이어갔다. 다음 최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법제 연구에 공로를 세운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인정받으신 건지.

“2011년에 한국법제연구원이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때 기관 전체의 연구 성과 중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개인에게 별도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선정됐는데, 당시 연구 주제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입니다. 미국의 불공정 사례와 관련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죠. 연구원에서는 제가 비교적 일찍 표창을 받은 편입니다.”

- 지난 연구 성과 중 가장 의미 깊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연구 자체를 가장 재밌게 했던 것은 ‘자치입법체계 실태조사’입니다. 연구라는 게 본인이 재밌어서 해야 기억에도 남고 결과도 더 잘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치입법체계 실태조사’는 저 자신부터 흥미를 가지고 했던 연구라 그런지 평가도 좋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실태 연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국가의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소속이 아니었다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법 연구는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직권 등 개념적 접근을 하는 데서 그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자치입법체계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시군구 단위를 조사하고 그 후에 점차 광역 단위로 범위를 넓혀 갔어요.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검색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었는데요. 마치 인형 눈알을 일일이 손으로 붙이듯 각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들어가서 조례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대학원생들의 도움이 컸죠.

조례나 규칙 등 자치 입법체계를 직접 조사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행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앞서도 이야기했듯 이런 식의 연구는 제가 국책연구기관 소속이 아니었다면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서울시립대에서 학부 과정을 밟던 시절, 그때가 1987년~1988년 경이었습니다. 당시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성격의 법학이 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많이 고민하곤 했어요. 사회 문제와 법학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고민의 결과로 ‘법사회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법사회학회는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법학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연구’라는 것에 점점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법학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법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를 논하는 등 법과 사회를 연결짓는 활동들을 주로 했죠.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으로서 하는 연구도 사회와 괴리되어 학문적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법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습니다.”
 

 

- 법제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대학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양자를 비교해 주신다면.

“학교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곳이고, 교수들은 조직 생활이라기보단 개인 위주의 생활을 합니다. 대학은 조직의 관리체계가 느슨한 구조를 갖고 있죠. 반면 연구원은, 물론 일반 사기업보다는 덜하지만 학교에 비하면 개인보다 조직 체계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연구를 조직의 과제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무래도 연구원이 정부 예산을 쓰는 기관이라는 사실, 나아가서는 정관상 ‘국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만일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가 학교에서 하는 연구와 뚜렷한 구별점을 보이지 못한다면 법제연구원은 해산될 수도 있다고 정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생적으로 학교와는 달라야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제 선정이 학교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 대신 더욱 실증적이고 최신의 주제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제연구원은 매년 로스쿨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생들을 위한 법제연구원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법제연구원의 로스쿨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입법실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입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법제연구원의 보고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종전의 법학이 해석학에 중점을 뒀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입법학에 좀 더 주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근본 지향점이죠. 법제처에 요청해서 법령위반심사기준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연구원에서 실제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로스쿨생들의 멘토가 되어 입법과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 과제는 법안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인데, 실제 사회문제를 놓고 학생이 직접 법안 작성 실습을 하는 것이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참 높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신선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커리큘럼을 체계화해 놓아 새로 들어오시는 박사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은 법제연구원에만 있는 것이 되겠죠.”

- 실무 교육기관인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제연구원에서 연구 인력으로 일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는지.

“올해 연수를 왔던 로스쿨생 중에는 법제연구원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입법실무나 입법 기술, 입법 이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질 것이기에 저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로스쿨 체제는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구원이 로스쿨생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들만을 위해 페이퍼워크(paper work)나 연구방법론, 입법론과 같은 교육과정을 따로 갖추어야 하죠. 사실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입법학’ 등과 같은 과목의 형태로 로스쿨에서 미리 배우고 온다면 로스쿨생에 대한 연구원의 개방이 더 앞당겨질 수가 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요즘 로스쿨의 상황이 교과목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고, 일본법 전문가로 통하고 계신데요. 일본으로 간 계기와 일본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일본법 전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제가 일본에 우리법을 소개하는 등 발표 기회를 상대적으로 자주 갖는 편이고, 또 일본법학자가 국내에서 발제할 경우 제가 주로 통역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나고야 대학은 학풍 상으로는 자유주의라고 말하는데요, 동경이 관 위주의 학풍을 형성하고 정부 유착적인 연구를 해 온 것과 반대되는 의미죠. 동경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와도 교토나 나고야에서는 해마다 노벨상이 나오는 것도 이 학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제 지도교수가 되신 일본의 한 교수님이 당시 저희 학교로 특강을 나오셨어요. ‘법치행정’을 주제로 한 강의였는데, 그 법원리의 철학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크게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 행정법 교과서와 다른 설명, 우리 행정법 연구와는 다른 학문적 색채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일본에서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줬죠. 우리 행정법학이 미진하게 다루는 부분을 일본은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놓았다는 점에, 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유학의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나고야는 일본의 4대 도시에 해당하는 대도시지만 관광도시가 아닌 산업도시다보니 공부밖에 할 것이 없는 환경이에요. 굉장히 일찍 개방된 곳이지만 놀 곳은 없죠. 그래서 저도 4년 유학 생활 동안 공부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연구환경이 갖는 특이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지도교수님께 찾아가자 지도교수님은 ‘너 무엇을 공부하러 왔니? 공부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물으셨어요. 연구주제를 자발적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처럼 지도교수 의존도가 높고 본인의 연구주제도 지도교수가 정해주는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죠.

제가 공법을 하니까 공법학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본 공법학회에는 대학원생들도 가입할 수 있고 이들은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대학잡지에 글을 써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즉 논문을 쓰기 이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글을 공표하고 생각을 검증받을 기회를 여러 번 가집니다. 자신의 글을 지도교수에게만 제출해도 지도교수는 책임지고 그 글을 검증받아 와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학생의 글을 보내고 의견을 받아다 줍니다.

저는 이런 연구 분위기가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원 박사 과정이 교수들의 수업만 듣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논문을 완성해 나가는 중간과정의 역할을 하게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학원 과정 따로, 논문 쓰는 것 따로 가는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박사과정을 밟는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글을 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검증받게 하면, 나중에 박사 논문은 이것들만 모아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더 일찍부터, 더 주체적이고 심도 있게 자신의 주제를 연구할 수 있고요.”
 

 

- 최근에는 일본의 ‘사법외교’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사법외교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사법외교는 지난 6월부터 나온 이야기로, 제게 상당한 충격을 준 논의입니다. 일본 정부 여당인 자민당이 제출한 ‘사법 외교의 신기축, 5가지 방침과 8가지 전략’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는 ‘확대되는 국제사법공간에서 점점 더 빛나는 일본형 사법제도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성장전략 중 하나로 사법외교를 제창한 것이죠. 일본은 이를, ‘국제적인 사법인재를 육성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법제 정비에 활용하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국제적 사법인재’는 일본의 로스쿨 졸업생들을 말하죠.

부연하면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러시아법의 영향을 받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법을 다 일본형으로 바꾸겠다는 심산입니다.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일본의 사법 인재들을 적극 투입하려는 구상이에요.

이번에 회의에 참여했다가 들은 바로는 현재 일본 외교부에는 변호사가 30명 채용되어 있고 판사가 20명 파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 법조인력이 50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 외교의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사법’과 ‘외교’의 접목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만 관여하려는 게 아니라 법 집행과 법 운용 인력까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 국가의 거점 국립대학, 우리로 치면 서울대 정도 되는 학교에다 일본법교육센터를 만들어 놨고, 여기서 일본어를 2년간, 일본법 기초를 2년간 가르친 후 우수 인재를 선발해 일본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정부 요직이나 기타 중요한 자리에서 리더로 활약하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과 일본법체계의 영향을 받은 리더들이 어느 국가에 많아지고, 그러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하나 둘씩 늘어나면,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과 지위는 자연히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세계적인 법조 리더들을 일본에서 배출해 내겠다는 야심입니다. 법 전문가들이 동시에 외교 전문가일 때 이들은 어느 한 쪽만의 전문 인력보다 국제 사회 지형을 더 손쉽게 형성할 수 있어요. 일본의 구상대로라면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구상이 로스쿨 제도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는 점도 놀랍습니다. 이 보고서는 드러내놓고 ‘로스쿨 위기의 타개책’이라고 발표되었어요. 그렇기에 일본 로스쿨의 커리큘럼은 국내법 교육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큰 비중으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당연히 한국도 포함됩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국외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교육받는데, 자타공인 ‘국제 사법 인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위기였던 로스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생각을 품었습니다. 제게는 이 점도 너무나 쇼킹했고, 이들이 하고 있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논의에 어떤 위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도 현재 겪고 있는 로스쿨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법조 위기의 타개책을 일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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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능한 이유 2017-11-07 00:52:51
일본 로스쿨 재학생의 상당수는 법학부 출신들임
그래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학과목과 이론법학 이외의수업도 가능함
로교수들 욕심덕에 전세계 최악의 법조양성시스템이
한국 로스쿨임
대륙법계의 나라중 학부전공이 법학이 아닌 나라가
대체 어디있나?
왜인들은 지들 법체계를 다른 나라에 이식하려고 하는 판에 한국은 기존보다 후퇴하게 되었으니...ㅉㅉㅉ
이게 나라냐?

오타발견 2017-11-02 21:54:12
오타있습니다. 동경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와도 도쿄나 나고야에서는 해마다 노벨상이 나오는 것도 이 학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경=도쿄인데 쿄토랑 헷갈린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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