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증인 출석
“로스쿨의 불공정·불투명 보완할 대안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는 호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지난달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사법시험 존치와 대입 정시 확대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29일 여야 각 당에 사시존치와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양화대교에 올라 고공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국감 증인 출석은 당시 양화대교 농성장을 찾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민들에게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조치다.
염 의원은 이 대표에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액 학비, 나이 제한, 4년대 대학 졸업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며 “로스쿨이 있는 나라 모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로스쿨일원화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로스쿨 일원화는 반드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과 같은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로스쿨은 연간 2천만 원의 학비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스펙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했다”면서도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대표는 “이왕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는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을 위해 2~300명 정도를 사법시험으로 해서 양 제도를 병행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야당은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염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마지막으로 유성엽 위원장이 “만약 로스쿨은 유지되고 사법시험은 도저히 존치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손보면 좋겠는지”를 물었다.
이 대표는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더 많은 폐단을 갖고 있다. 만약에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없다면 일본의 예비시험과 같이 합격하면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의 불공정·불투명 문제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단계적인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올해 2,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과 입학전형 및 취업·임용 등에서 불투명성·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법시험 등 우회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도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3건 발의돼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외에도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염 의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수시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각종 비리와 편법이 있고 불공정·불투명한 깜깜이 전형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종을 개선할 수 없다면 정시 비율이라도 높여서 실력으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와 관련해 염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4%가 ‘수시학종’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정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6%가 ‘정비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