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면접,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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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면접,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10.3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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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올 하반기 경찰 순경 공채시험이 면접(11월 13~28일)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험생들은 면접 전문강사의 수업과 스터디 혹은 기출책 등으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하 경찰 면접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경찰청 공고 등을 참조하여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Q. 경찰 면접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경찰 면접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집단면접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을 평가하며 30~40분간 치러집니다. 개별면접은 5~10분가량 예의, 품행, 봉사, 정직, 성실, 발전가능성을 평가합니다.

Q. 면접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벌금 전과기록과 고등학교 재학시절 무단결석이 있으면 면접에서 불합격이 되나요?

A. 면접위원의 평가기준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1단계(집단면접)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고, 2단계(개별면접)는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입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아닌 벌금 전과기록이나 무단결석 기록 등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별 1점∼10점까지 점수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 전과기록과 무단결석만으로 면접에서 불합격 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필기성적이 좋아도 면접성적에 따라 불합격될 수도 있나요?

A. 면접시험(면접점수+자격증가산점) 총점이 4할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1단계, 2단계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참고로 면접위원은 평가항목별로 1~10점의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항목은 집단면접은 ①경찰에 대한 기본인식 ②상황판단 및 문제해결능력 ③의사소통능력 ④정보수집 분석능력 ⑤조정 및 통합능력, 개별면접은 ①경찰관으로서 윤리의식(도덕성, 청렴성, 준법성) ②국민의 경찰로서 봉사정신과 사명감 ③조직구성원으로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④자기통제 및 적응력 ⑤자신감과 적극성입니다.

Q. 어떤 평가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와 면접 점수도 알고 싶습니다.

A.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다의적인 평가기준과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사이의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시험 위원이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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