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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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30 16:34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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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응시제한 관련 인용 선례有…재판관 구성 변경 변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구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법의 폐지를, 제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시행하되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와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7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이어 30일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사법시험을 대체해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30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안혜성 기자

이들은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먼저 입학절차에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있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 학사과정은 법학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고액의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사교육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또 실무교육을 대법원, 법무부 등에 사실상 떠넘겼으며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학문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 평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로스쿨간에 대학 서열이 고착화됐고 취업에 있어서도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인재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던 도입취지는 온데간데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을 근거로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의 수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이대로 폐지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는데 현재 정치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이런 긴급성에 근거해 우리들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2조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먼저 가처분 신청인인 사시준비생들은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달라진 점과 과거 선례 등을 근거로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지난해 9월 29일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은 합헌이었으나 재판관 5인이 합헌, 4인이 위헌 의견을 보이며 팽팽히 대립했다.
 

▲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의 수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이대로 폐지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 안혜성 기자

당시 합헌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합헌 의견의 이유로 제시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이유로 새로운 제도 개혁을 시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 반면 4인의 재판관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 문제가 법조인 자격 취득에 있어서 경제적 차별이 된다는 점 등을 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위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헌법소원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속적으로 위헌심판청구 및 헌법소원 등이 청구된 끝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시준비생들은 지난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했고, 신임 헌법재판관의 견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과거 사법시험에 응시횟수 제한을 둔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도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인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사법시험 1차 4회 응시제한)이 효력을 유지하면 신청인들은 곧 실시될 차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합격기회를 봉쇄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성이 인정되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불이익은 별다른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응시횟수 제한 사례의 경우 시행되고 있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만을 확대하는 내용이었고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해당 규정의 폐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 등 상대적으로 효력정지로 인한 파급효가 적은 상황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시행 계획이 없는 사법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로스쿨 측의 거센 반발 등 인용되는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이어온 사법시험, 오는 11월 1일~2일 면접시험에 이어 10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예정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수험생들의 바람대로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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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웃긴 사람들 2017-11-01 22:20:43
폐시생 운운하는데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생들이 뭐가 두려워서 댓글을 다는지조차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로스쿨생들이 여기에 댓글을 다는 것일까?
사법시험(고등고시 사법과는 논외로 함)은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2017년이다. 무슨 오래된 시험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시험이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과연 기존 사시생들만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을 봤을까?
좀..... 깊이 생각하고 말하자.

ㅇㅇ 2017-11-01 08:40:18
폐시생들 열폭 오지네 ㅋㅋ 법조인이 못된거? 니들이 멍청해서 유예기간동안 사시 못붙은게 누구 탓? 앙? ㅋㅋ

ㅇㅇ 2017-10-31 18:52:18
그냥 열등감이야 열등감. 그렇지 않고서야 로스쿨 제외한 모든 우회로 반대를 할 리가 있나. 스스로의 자격지심을 다른 사람들한테 투영시키려 하니 로스쿨이 싸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지껄이게 되는 거지. 쟤들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토익리트원서비

진짜 재밋네 ㅎㄹ 2017-10-31 18:28:06
로스쿨 적폐면 폐지해야지 무슨 병행이냐
적폐랑 병행 가능한 제도가 무슨 놈의 공정이냐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이 발전한다는 개뼉다귀 같은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 ㅋㅋㅋㅋㅋ그냥 폐지만 주장하는게 일관성 있어 보인다

에휴 2017-10-31 17:43:09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솔직해 지자ㅋㅋㅋㅋ 그냥 변호사 배출수 줄이려는 밥그릇 싸움이잖아 ㅋㅋㅋ 국민을 위한다는둥 오글거리는 말좀 쓰지마 ㅠㅠ

막말로 공인중개사 처럼 만명씩 뽑아제꼈으면 돈 못번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들이 대부분일텐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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