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은의 부동산경제 (38)- 다가구 공공임대주택 매입의 문제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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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경제 (38)- 다가구 공공임대주택 매입의 문제점(1)
  • 차경은
  • 승인 2017.10.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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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 경제학 박사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주택정책 유형은 공급측면의 공공주택 건설 및 민간 건설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수혜자들이 그들 자신의 소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와 같은 수요측면의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일반주택에서 월세로 살아가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택 바우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의 월세 지원금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로 저소득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지만 공공주택 공급방식의 한계와 수혜자가 직접 효용극대화 소비 묶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측면의 지원보다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다고 인정된 주택 바우처의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역시 현 주택시장과의 괴리감 등으로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민간이 제공하는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학생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급대상 폭이 좁고, 월 지급액이 5만 원에서 최대 7만 5천 원(6인 가구 대상)으로 쪽방 월세 평균 20만 원, 고시텔 30만 원, 대학생 원룸 40만 원, 투룸 다가구주택 50만 원 등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주택정책은 대부분 공급측면에 치중되어 왔으며, 현 정부는 종전보다 서민의 주거복지를 강조하고 이를 보완‧확충하는 제도를 계속 내놓고 있다. 오는 11월 공포‧시행할 예정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의 내용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대부분 포함된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입주기준이 신설되고 이들을 위한 매입임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펀드)를 확대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비 경감을 위한 규정이 눈에 띄게 강조되었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직접 건설과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주택유형 중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고 재건축 매입임대, 부도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민간에 비해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 주택 건설비가 더 높게 책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공공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시장과의 협업은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 특히 현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민간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인 반면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다가구매입임대는 도심 내 최저 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매입지역 자체가 도심지역으로 한정되고 교통과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 주택시장에서도 임차수요가 이미 형성된 상태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의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입주예정자가 매입임대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및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공급 물량을 배정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공고 등을 통해 매입 가능한 주택의 신청을 접수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직접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국토부에 매입신청을 함으로써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완료된다. 따라서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결정한 감정평가액에 민간이 만족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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