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무역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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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무역상사
  • 이기영
  • 승인 2017.10.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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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종합무역상사

종합무역상사(General Trading Company : GTC)란 광범위한 해외지역의 마케팅조직을 갖추고 대규모의 자본력과 신용력을 바탕으로 무역을 위주로 하는 기업조직으로서 일반수출입, 해외현지생산판매, 3국간거래 중개, 자원개발, 연구개발, 합작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의 상사를 의미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시도하여 짧은 기간에 매우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경제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드라마 미생의 배경이 되는 기업도 종합무역상사이다. 우리나라는 7대 종합무역상사가 있었으며 삼성물산, LG상사, GS글로벌, 대우인터내셔널, 효성, 현대종합상사, SK네트워크가 이에 해당한다.

종합무역상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은 매우 방대하였으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들의 역할도 점점 더 활성화되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많은 비리 사업도 발생하였으며, 대기업의 하청으로 전락한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특히 중소 무역상사들의 수출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하였으며, 종합무역상사지원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지원제도로 말미암아 무역상사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신청 대상도 되지 못하였다. 이에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부장관은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기하고 중소기업과의 계열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종합무역상사제도는 폐지되었다. 현재 기존의 7대 종합무역상사는 전문무역상사로 바뀌었다.

2. 전문무역상사

전문무역상사란 기존 종합 무역상사제도의 폐지에 따라 새로운 수출 진흥 모델로 시작된 제도로 2014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정식 지정됐으며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무역상사에 관한 대외무역법상 지정요건 및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가.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농업ㆍ어업ㆍ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무역거래자

③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종합무역상사제도와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요건은 역시 중소무역상사를 위한 재도이기 보다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제도가 이름을 바꾼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현재 지정 기준에 맞는 전문무역상사 중 진정한 중소 무역상사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은 비단 저자만이 느끼는 감정일까?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과도한 높은 지정 기준을 낮추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또는 기존의 중소 무역업체를 전문무역상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 금융, 통역, 투자 알선, 다양한 전시회 참여 지원 등의 지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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