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비율, 2012년 36%→2016년 66% 껑충
금태섭 국회의원 “소송인지액 10% 할인 영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해마다 100만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통해 1조 2,435억원의 인지대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40만건 36%에서 2016년 69만건 66%까지 증가했다.
이같은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법원의 인지대 수입은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켰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사소송 인지대가 10억이 넘는 경우도 7건이나 되었으며 최다 인지액은 2012년 118억원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