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더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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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더 늘려라
  • 이상연
  • 승인 2004.10.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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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출범 후 5년간 시행하다 2013년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법학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국법학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의만 무성하고 걸음은 더딘 사법개혁에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 정원이나 설치 대학 수, 인가 기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인 만큼 그 필요성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단지 몇 과목의 ‘수험법률’ 지식을 평가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는 오래 전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는 점과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다 사법시험이 신분 상승의 관문으로 여겨져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고시낭인’이 양산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터였다.


하지만 사개위의 이번 발표는 여전히 많은 불씨를 안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법학교수, 시민단체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던 로스쿨 입학 정원을 시행 초기에 1200명 선으로 정한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매우 실망스런 수치다. 이는 법조인 양성과 선발을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맡김으로써 법조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서비스를 충실히 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자칫 고시 낭인 대신 ‘로스쿨 낭인’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1천200명 선으로 어림하는 입학정원은 너무 적다는 판단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교수운동단체연합대책회의’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 도입안은 법조계 이해관계를 졸속으로 봉합한 결과물”이라며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분이 변혁의 길을 걷는 동안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던 사법계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며 개혁을 본질을 왜곡시키는 현실 앞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수의 변호사 배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수준으로 정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편협한 로스쿨 정원은 법조인 수를 묶어 결국 폭넓은 법률서비스 여건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입학정원 이외에도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대학당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정원으로 보면 로스쿨 설치 대학은 10곳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전임교수 20인 이상 등 인가기준 충족에 유리한 수도권 중심의 대학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 로스쿨의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5개 고등법원 관할 지역마다 1개씩을 포함해 최소 10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스쿨이 ‘돈스쿨’이 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충분한 장학금 제도를 확보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앞으로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짜깁기가 되지 않고 로스쿨 취지에 충실하게 내용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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