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채용 비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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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채용 비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웁니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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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인턴을 국민이 준 권력을 악용해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시키고 또 그 기관장과 임원들은 정관계 인사들의 인맥을 앞서서 특혜 채용하는 등 공기업 채용 부정축제의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채용공고 내용을 황급히 바꾸고 서류를 조작하고 심지어 면접점수까지 바꿀 수 있도록 연필로 채점점수를 기록하게 했다는, 끔직한 ‘21세기 한국형 채용 갑질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이러할 진데, 사기업이야 말한들 무엇할까. 사기업의 채용비리가 심하니 공기업으로, 공기업마저 채용에서 악행을 저지르니, 힘없고 배경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매년 수십만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후회없는 혈투’를 치르고 그래도 불합격하면 미련없이 공무원수험가를 떠난다. 그래서 다시 사기업, 공기업 취업으로 눈을 돌리지만 계속되는 채용비리에 울분을 터트리다 보면 어느덧 청년기를 넘기게 되는 현실.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청구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공무원 100명 중 7명가량은 재직기간을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도 해도 안 되니 ‘공무원시험이나 볼까’라는 막막함이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치닫고 혹독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들어서지만 ‘내 적성에 안 맞네’라는 자괴감이 퇴사를 이끈 것은 아닐까.

업무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능력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공기관이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이를 확대하고 있다지만 결국 서류전형, 면접에서 과연 공정한 전형이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터져 나오는 채용비리가 이를 무색하게 한다.

최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일반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 1,400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 자체에 대해 전국 상위권 대학, 지방거점 대학 재학생간 엇갈린 반응이 있었다. 전자는 노력의 결과물인 스펙이 부정을 당하기 때문에 부정적, 후자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기에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또 출신대학이나 자격증, 어학 점수 등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항목을 블라인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키와 몸무게, 가족 사항, 증명사진 등의 항목에 대한 블라인드 필요성에는 다수가 동의를 했다.

특히 블라인드 면접을 반대하는 그룹 중에는 채용자체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항목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업준비생들은 “외적 요소 배제, 능력중심 채용”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기자의 해석이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각종 정책에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여하고도 그 실패에 대한 책임에는 등을 돌리고 바쁘고 정실채용 등에는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잇속을 챙기는 경영진들. 깊어가는 청년취업난에 공공기관들이 ‘공정 채용’보다 ‘부정 채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마당에, 일반 기업체에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만 하다.

파격적인 부정채용 혐의로 피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에게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취업이 곧 생존권으로 이어지는 마당에 채용 비리는 엄연히 생존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법원의 판단이다. ‘제발, 청춘들의 취업만은 뺏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 합시다’ 대신 울부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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