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89) -김광석과 저작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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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89) -김광석과 저작권 (1)
  • 신종범
  • 승인 2017.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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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노래를 통해 만났던 김광석을 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영화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는 그의 노래 인생 보다는 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영화 상영 즈음에 맞춰 그의 딸이 거의 10년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광석 뿐만 아니라 그의 딸 사망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의 딸 사망이 김광석의 본가측과 김광석의 배우자 간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 중에 발생했음에도 김광석의 배우자가 그 사실을 법원에도, 변호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마침, 모 방송국에서 김광석 사망 후 저작권을 둘러싼 김광석 본가측과 김광석 배우자측의 분쟁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관련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건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광석 부친의 명의로 A레코드사와 4개 앨범의 제작, 판매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다. 그 후 1996. 1. 김광석이 사망한 후 위 계약에 따른 로열티(사용료)가 김광석 부친에게 지급되면서 김광석 본가와 배우자 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게 된다. 첫 소송은 김광석의 배우자인 서해순이 김광석 부친과 A레코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청구권 확인소송’이었다. 그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양측의 화해로 종료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 기존 4개 음반에 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는 김광석 부친이 갖되, 그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김광석의 딸에게 양도된다, ② 서해순은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하여 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이 포함되어 있음)에 한하여 그에 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가 있다, ③ 위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음반을 제외한 향후 제작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의 계약은 서해순과 김광석 부친이 합의하여 체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원만히 합의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합의 내용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얼마 후 김광석 부친은 그가 갖는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그의 배우자(김광석의 모)와 장남(김광석의 형)에게 유증을 하게 되고, 서해순은 김광석 부친의 동의 없이 위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 포함되어 있는 음반 3개를 독자적으로 제작, 판매하였다. 이에 김광석 부친의 사망으로 권리를 상속 받은 김광석 모친과 형이 서해순과 김광석의 딸을 상대로, ①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료 수령권 등이 자신들에게 있음의 확인 청구, ② 앞으로 제작할 김광석 노래와 관련된 모든 음반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일체에 대한 1/2 지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의 확인 청구, ③ 서해순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저장 형태로도 위 ②의 각 음반을 제작,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 ④ 서해순은 동의 없이 제작한 위 3개의 음반을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김광석 모친과 형은 기존 음반 4개에 대하여는, 김광석 부친으로부터 유증을 받았기에 김광석 부친이 서해순과 합의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김광석 딸에게 양도한다는 사인증여계약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앞으로 제작될 음반에 대하여는, 서해순과의 합의에 따라 그에 대한 1/2의 지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그에 따라 자신들이 동의 없이 서해순이 독자적으로 음반을 복제, 판매,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1심은 김광석 모친과 형(이하 ‘원고들’이라 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은 1심과 같이 기존 음반 4개에 대한 권리는 김광석의 부친과 서해순의 합의에 따라 김광석 부친의 사망으로 김광석의 딸(이하 서해순과 함께 ‘피고들’이라 함)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작될 음반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추가 제작할 경우에 위 각 음에 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김광석 부친과 서해순이 각 1/2씩 공동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김광석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이 기존 음반 4개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위 각 음에 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으로 피고 서해순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제작한 3개 음반의 복제, 판매,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으로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 복제, 판매,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실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다. 즉, 기존 4개의 음반과 관련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김광석 부친과 피고 서해순의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그 합의에 따라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광석 부친의 사망으로 피고 중 1명인 김광석의 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2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2심과 달리, 김광석 부친과 피고 서해순의 합의는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이지 그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합의는 저작인접권의 행사 태양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합의에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김광석이 가지고 있는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자체를 김광석 부친과 피고 서해순이 공유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파기 환송심 진행 중, 원고들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고들은 ‘김광석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및 김광석의 팬클럽이 연 1회 추모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각 음원의 비영리 공연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김광석 노래를 둘러싼 김광석 본가와 김광석 배우자 간의 소송은 배우자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비교적 길게 소송의 진행경과를 쓴 이유는 김광석의 사망 뿐만 아니라 판결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 피고였던 김광석의 딸이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에 이러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고,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 판결이 김광석 본가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짙어진 것 같다. 과연, 김광석을 둘러싼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다음 칼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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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7-10-20 11:23:11
정말 다음 칼럼이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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