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2차, 예상밖 출제경향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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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2차, 예상밖 출제경향에 ‘당황’
  • 법률저널
  • 승인 2004.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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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과락 사태 우려…응시율 88.3%


지난 2, 3일 양일간 연세대 종합관에서 실시된 제10회 법무사 제2차시험에서 ‘불의타’ 문제들로 수험생들은 무더기 과락 공포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매년 법무사 2차시험에서 과락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는 전체응시자의 평균 점수에서 제2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38.58점으로 과락자가 속출했지만 올해는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왔고 여타 과목들도 까다로웠다는 게 수험가의 분석이다.

응시생들은 내용의 중요도나 법무사 관련과는 관계없이 교과서의 전부분을 골고루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는 한 합격의 가망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준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 박모(38)씨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높은데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아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험생 이모(32)씨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경우 짧은 문제였지만 균형있는 답안 구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하거나 법과목 전체를 이해해야만 답을 기술할 수 있어 ‘찍기식’ 공부를 하거나 공부량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상당히 고전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민법의 상계나 형법의 특가법, 형사소송법의 공소장변경, 민사소송법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모두가 사법시험의 예상문제로 법무사 예상문제와는 벗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사소송법에서 제1문(50점)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의타여서 응시생들은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이었다. 부동산등기법의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권등기’ 등 역시 낯선 문제라는 평이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등도 출제 빈도가 낮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불의타’였다는 설명이다.

수험 전문가들은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빈도가 높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그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면서 “전 범위에 걸쳐 깊이 있게 공부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2차시험은 1차 면제자 310명을 포함해 총 응시대상자 698명중에서 616명이 응시, 88.3%의 응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90%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이며, 합격선은 51.68점이었다. 2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12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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