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부정 수령 최근 6년새 ‘52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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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부정 수령 최근 6년새 ‘52억’ 넘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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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부터 자녀학비보조·육아휴직수당까지”
경기도교육청 2014년 부정 수당 21억 수령 최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수당 부정 수령이 최근 6년새 5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정 수령 처분현황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부적정하게 수령되거나 집행된 금액이 약 52억 3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구체적인 부정수령 예시를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관할 모 학교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 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정근수당 1,732,000원이 지급됐고 A씨는 이를 수려했다. A씨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8명에게 지급된 정근수당은 1,200만원이다.

지난해 2월에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부임한 참사관 B씨는 자녀 2명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국외학교에 4월부터 입학시키면서 수업료를 할인받아 69,370링깃(현재 기준 한화 약 1,859만원)를 납부했지만 실제납부금액이 아닌 전체 수업료를 수당으로 신청해 약 1,4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같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부터 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수당, 명예전역수당(군인 등), 명예퇴직수당 등 다양한 수당들이 부적정 수령됐다.

이 중 정근수당의 부적정 수령액이 19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이 16억 8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 한 해에만 정근수당 12억 6300만원, 육아휴직수당 9억 2900만원 등 총 21억 92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갑윤 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과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등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수령하는 등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혈세가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고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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