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간부시험 1월 20일 실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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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간부시험 1월 20일 실시(수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10.20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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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1.13.→20. 변경
해경간부시험과 한날 치러져...
오는 11월 20일~24일 원서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 소방간부시험은 1월 20일 실시된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9일 2018년도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최종 시험일정을 공개했다.

소방간부시험은 2014년 1월 25일, 2015년 1월 24일, 2016년 1월 9월, 2017년 1월 14일에 각 치러졌다. 통상 1월에 실시됨에 따라 당해 공무원 공채의 첫 포문을 여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의 수험생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중앙소방학교에 따르면 2018년 소방간부 필기시험은 1월 20일에 실시되고 2월 12월 체력시험, 3월 6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3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된다. <표참고> 내년 소방간부 시험일정은 올해와 비슷하게 정해진 양상이다.

아직 원서접수, 시험 일정만 나온 상태로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안은 11월 10일 경 공개될 예정이다.

그간 소방간부시험은 통합 선발로 이뤄져왔으나 올해부터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로 나눠 뽑게 됐고 이에 필기시험 과목도 계열별 달리 정해 치러졌다.

2016년까지는 총 30명(남녀합) 선발에 한국사와 헌법, 소방학개론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소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등 14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5과목을 치러왔다.

하지만 올 시험부터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실시됨에 따라, 계열별 각 15명씩 총 30명을 뽑았고 시험과목도 인문사회계열은 헌법과 한국사, 행정법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영어는 능력시험으로 대체) 행정학과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총 5과목을 치렀다. 자연계열은 헌법과 한국사, 자연과학개론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영어는 능력시험으로 대체) 화학개론과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총 5과목을 치렀다.

▲ 2018년 소방간부시험 일정/출처:중앙소방학교

또 기존에는 토익기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가 700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25점 이상으로 다소 낮아지게 됐다. 바뀐 영어기준점수는 PBT 490점 이상, CBT 165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625점 이상, 텝스 520점 이상, 지텔프 레벨2 50점 이상, FLEX 520점 이상 등이었다.

내년 소방간부시험일정이 공개됐고 계열별 선발은 올해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수험생들은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 준비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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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7-10-19 2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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