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인노무사 면접시험, 전원합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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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인노무사 면접시험, 전원합격 가능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1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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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탈락자 1명 포함해 254명 응시 전망
지난해 노동 이슈 및 직역 다툼 견해 묻기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6회 공인노무사 3차시험이 오는 21일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전원합격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 1986년부터 실시됐으며 면접시험은 지난해까지 24번 실시됐다. 이 중 면접시험 탈락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시행된 제3회 시험, 1993년 제4회 시험, 1999년 제8회 시험, 2000년 제10회 시험, 2002년 제11회 시험, 2003년 제12회 시험, 2008년 제17회 시험과 2015년 제24회 시험이다. 가장 많은 면접시험 탈락자가 발생한 해는 2004년으로 무려 11명의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전년도 면접시험 탈락자 4명과 당해 연도 2차시험 합격자 250명이 모두 합격자 명단에 올라 7년 만에 전원합격의 쾌거를 이뤘지만 지난해에는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명의 탈락자가 나왔다.
 

▲ 제26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오는 21일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 면접 탈락자 1명을 포함해 총 254명이 응시할 전망이다. 최종합격자는 1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시험이 1차와 2차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반해 공인노무사와 법무사시험은 3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법무사시험이 올 1월 실시된 면접을 끝으로 면접시험을 폐지하면서 공인노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을 시행하는 시험으로 남게 됐다.

면접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음해에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다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재응시에서도 면접에 탈락한 사례는 없지만 탈락자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면접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해 면접시험의 경우 대다수 응시생들이 “무난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일부 응시생은 “까다로운 실무 문제에 당황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떤 면접조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지, 노동법적 지식이나 실무에 관한 질문 위주로 면접이 진행됐는지 등의 차이도 나타났다는 후문이다.

응시생 1인당 면접시간은 10~15분가량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적인 경험이나 노무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과 더불어 노동 관련 이슈나 변호사와 노무사간 소송대리권 다툼 등 직역간 갈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등도 나왔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 등에 관련된 것으로는 △공인노무사를 지원한 동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노무사 업무를 대하는 자세 △공익적 사업에 대한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노무사로서 공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노무사의 진출 영역 △노무사가 된 후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등을 물었다.

△노무사가 다른 자격사보다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노무사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충돌 등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나 갈등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지식형 질문으로는 △평균임금 △단체교섭의 종류 △구직급여 △정리해고의 요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의 시정방법 △임금피크제 △임금체불 △무기계약직 △하도급 △임금채권최우선 변제 △직장폐쇄의 요건 등에 관한 질문이 제시됐다.

최근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출 질문, 응시생 반응을 종합해 보면 수험생들은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를 숙지하고 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면접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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