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회 청렴·투명성 제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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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사회 청렴·투명성 제고 박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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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방위산업 등 분야 취업제한 소규모 업체까지

[법률저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민건강과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 및 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국가안보와 국민건강 분야, 방위산업 분야는 기존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 이상의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던 것을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된다.

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 즉 부정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재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부정 여부를 판단해 부정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했을 때에도 제재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도 개선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 재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재산비공개대상자라고 해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 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해 재산심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진다.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기관별로 직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재산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법률적으로 같은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해 각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고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선물의 개념을 ‘대가 없이 제공되는 현금을 제외한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등 지난 1993년 전면개정 이후 부분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정비해 법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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