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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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살펴본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10.17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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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과 공동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양심적병역거부자 백종건 변호사 사례 중심으로
18일 저녁 6시, 관련 단편영화 ‘얼음강’도 상영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오는 18일 저녁 6시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주민 국회의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특히 본 행사 전에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영화 <어떤 시선>에 실렸던 민용근 감독의 단편 영화 ‘얼음강’이 상영될 예정으로, ‘얼음강’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인권 영화다.
 

 

한편 이날 행사 때는 서울회가 발간한 백종건 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자료집 ‘더 큰 희망을 담아’도 배포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본서는) 법원에서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질렀던 백종건 변호사의 그간의 외침을 모은 책”이라며 “헌재 결정이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백종건 변호사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속히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병역기피자로 매도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4년 전 백종건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음 만났던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항상 겸손하고 올바른 청년 변호사였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여전히 이전의 겸손함과 진중함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 사회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호소한 그를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인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교나 기타 신념을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청년은 총 2,356명으로 연 평균 471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1,693명이 실형을 받았으며 광복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8,800여 명, 지금도 약 600여 명의 청년들이 같은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최근 들어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2015년에 6건, 2016년에 7건의 무죄판결을 내린 데 이어 올 들어서는 9월 현재까지 35건이나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백종건 변호사는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기에,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백 변호사의 등록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으며, 그 사유로는 ‘병역법의 위헌성 및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의 역할과 소명’을 들었다.

실제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에 있다. UN은 우리 정부에 이를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같이 분쟁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들도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나아가 우리보다 인권의식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조차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회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손에 이제는 총 대신 꽃을 쥐어 주어야 할 때이며 우리 국방은 그것으로 인해 무너질 정도로 취약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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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반대자 2017-10-17 22:25:43
한국은 대체복무제 시기 상조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도입하니깐 우리도 하자구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보다 선진국인 네덜란드 독일도 성매매 합법화 하니깐 합법화 하자는 논리와 동급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병역 브로커가 존재하고 세계 유일의 병역기피 기술을 가진 민족이다. 병역거부자 인정 및 대체복무제 인정 되면 금수저들 합법적 병역기피 기술 탄생이다. 인권단체들의 무지함과 평통사 출신 박주민의 무지함에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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