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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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의견 모은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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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26일까지 제청대상자 천거 받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1월 2일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내고 17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은 17일부터 26일까지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받는다.

피천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연령은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한 검증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서 추천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차병직, 김선수, 여훈구, 지원림, 김형두, 노정희 등 6명을 추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기준으로 피추천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의 교환을 통해 최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 덕망과 경륜을 두루 갖춘 위원들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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