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사퇴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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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사퇴 철회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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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발부, 유죄 심증 드러낸 것으로 단정 못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우려와 함께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한 불만의 뜻으로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유영하 변호사 등 7인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며 변호인들은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임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돼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는 점, 이번 사퇴로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변호인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재판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변호사가 새로 선임된 경우에도 방대한 자료를 파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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