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늑장결정 심각…2,325일 심리중 사건도
상태바
헌재, 늑장결정 심각…2,325일 심리중 사건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0.13 17: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시처리사건’도 법정처리기간 180일 넘겨
헌법소원 ‘각하율’도 문제…올 상반기 87.7%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의 ‘늑장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으로 규정된 심판기간인 180일을 경과해 결정한 사건이 2016년 기준 4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전체 사건(1,976건)의 24.1%에 달하는 규모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3년 10월 17일 시행 이후 적시처리 사건 지정은 19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5건이 180일을 경과해 결정됐다.

적시처리 사건 중 법정기간을 도과한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 26일 적시처리 사건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은 결정까지 308일이나 소요됐고 2015년 12월 28일 접수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은 305일이 걸렸다.

장기미제 사건 중에서는 6년이 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심각성이 크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총 123건이며 이 가운데 최장기간 미제사건은 2011년 6월 3일 접수된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으로 13일 기준 2,325일간 계류돼 있다. 2011년 12월 1일 접수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도 현재 2,144일 동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더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헌법소원 각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근 10년간 헌법소원 청구 건수 1만 6,336건 중 74.8%에 달하는 12,212건이 각하됐다는 것.

▲ 이상 자료제공: 김진태 의원실

특히 올 상반기 헌법소원 각하율은 87.7%(1,646건 접수, 1,444건 각하)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간 헌법소원 각사 사유는 △기타 청구의 부적법 54.9%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7.4% △청구기간 경과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4.4% △변호사 불선임 1.4%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각하된 사건 대부분이 단순 절차상 하자 때문”이라며 “국민이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지해 본안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회공정 2017-10-13 17:42:53
로스쿨 적폐 해소의 최선책은 견제세력으로서 사법시험 병존!
금수저와 변호사자격증 없는 교수들은 꿀 빨고, 적폐 번들인 특별전형 이외 서민들은 들러리 병풍ㅠㅠ

사법시험존치 청와대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분 번거로움이 `희망의 사다리` , `공정한 대한민국`, `붕어, 개구리, 가재도 개울을 벗어날 수 있는 세상` 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128?navigation=petitions

네이버 검색 키워드
`로스쿨적폐 청원`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