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년법 논란과 형사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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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법 논란과 형사정책의 과제
  • 김종민
  • 승인 2017.10.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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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금년 3월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이어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우리 사회의 소년범죄는 이미 인내의 수준을 넘어섰다. 전체 소년범 숫자는 감소했으나 4범 이상 재범율이 2006년 6.1%에서 2015년 15.2%로 대폭 늘어났고 소년 강력범죄(흉악)도 2006년에 비해 2016년 71.3% 급증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소년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소년범의 저연령화, 재범 문제는 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사회안전 확보 차원에서 형사정책의 최우선 고려대상 중 하나이고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소년형사사법 개혁위원회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16세 이상 재범인 소년범 관할 특별소년법원 신설, 소년범에 대한 전자감시처분 적용, 주말 구금제도 신설, 학교 재취학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 대체적 소추절차의 다양화 등 70개 권고안이 마련되어 입법에 반영되었다.

최근 소년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은 아직 많이 부족한 듯하다.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현상 분석과 근본원인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 소년범 연령 하향 등 설익은 여론만 분분한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그 현황과 근본원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 연쇄 살인사건이나 학교폭력의 경우처럼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급조된 일회성 대책에 그쳐 왔던 우리 형사정책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형사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1차적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경제정책이 재정경제부 소관이듯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은 법무부의 소관업무다. 부정부패, 경제범죄, 조직범죄, 성폭력 등 주요 범죄에 대해 범죄예방부터 수사, 형 집행, 보호관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범죄발생을 최소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주된 역할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형사정책 주무부서인 검찰국이 수십년 동안 검찰인사와 검찰수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챙겨왔고,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들이 담당해온 가운데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검찰도 형사정책 부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무부가 형사정책을 수립하면 검찰이 이를 집행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수부,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 직접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왔고 주무 부서인 형사부는 뒷전에 밀려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하는 대검찰청도 정교한 형사정책 집행과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실효성 없는 단속지시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고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범죄분석>에서도 범죄현상의 과학적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안 제시에 미흡하였다.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정책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다른 정부 부처와 법원이 과도하게 형사정책 분야에 관여하면서 전반적인 비효율과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성폭력, 가정폭력 분야에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한계를 넘어 형사정책 분야까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판 기능이 본질인 사법부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 소관인 형사정책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무부의 형사정책 기능 정상화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법무부의 정책수행 능력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외국처럼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형사국과 검찰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국으로 검찰국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정책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법원, 경찰청, 형사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법 논란을 계기로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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