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10,796명, 9급 95,390명 응시 예정
일행 9급 고용노동부 ‘494.6대 1’ 최고 경쟁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는 21일 실시되는 국가직 7,9급 공무원시험 생활안전분야 추가시험장소를 확정지었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국가직 7,9급 추가시험은 서울 46개, 부산‧대구 각 14개, 인천 9개, 광주‧경남 각 10개, 대전‧전북 각 7개, 울산‧세종‧전남 각 2개, 경기(남부) 12개, 경기(북부) 5개, 강원‧충북‧경북 각 3개, 충북 4개, 제주 1개 등 17개 시도 총 154개 고사장서 치러진다.
7,9급이 한날 치러짐에 따라 한 고사장에서 7,9급 시험을 같이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직급, 직류, 응시지역, 응시번호 등을 잘 확인해 시험 볼 고사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어느 한 고사장에 관세직 7급과 전산직 9급 시험이 같이 치러질 수 있으므로 시험장소 및 시험 볼 교실 확인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시험은 7급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120분), 9급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100분) 치러진다. 7,9급 추가시험 응시자는 모두 시험 시작 40분전이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 안내를 따라야 한다.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시 수정테이프로 수정(수정액, 수정스티커는 불가)하거나 교체해 작성할 수 있고, 시험시간 확인대비 시계사용은 가능하나 계산, 통신기능이 있는 시계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불가하나 7급 응시자 중 임신부는 허용된다.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인 10월 20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춘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10월 21일~23일) 사이버고시센터에 가산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필기합격자는 오는 11월 28일 발표되고 12월 12일~14일 면접을 거쳐 12월 28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시험까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수험생들은 마무리 학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더 알려고 공부 범위를 절대로 넓히지 말고 이제껏 해온 공부 범위에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 자주 틀린 부분을 짚고 보완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수험전문가 및 합격자들의 설명이다.
또 시험장과 같은 환경에서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는 등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시험 볼 장소를 미리 방문해 분위기를 익혀 긴장을 다소 완화해보는 것도 컨디션 조절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국가직 생활안전분야 추가시험 선발인원은 총 429명(7급 113명, 9급 316명)이고 전국적으로 106,186명(7급 10,796명, 9급 95,390명)이 지원했다.<표참고> 이번 추가시험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류는 494.6대 1의 일행직 9급(고용노동부)이고 이어 일행직 9급(보건복지부) 475.6대 1, 일행직 9급(농림축산식품부) 319.7대 1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