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100명 중 7명 임용 3년 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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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100명 중 7명 임용 3년 내 퇴직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10.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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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인사처, 원인 분석 및 공직문화 개선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청구인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퇴직한 공무원 100명 중 7명가량은 재직기간을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청구인원을 근거로 추정한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 인원은 총 16만 9,426명(국가직, 지방직 모두 포함)이다.

이 중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인원은 총 1만 1,623명으로, 전체 청구인원 16만 9,426명의 6.86%에 달한다. 즉, 퇴직 공무원 100명 중 7명꼴로 임용 3년 내 퇴직해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원 중 3,376명은 재직기간이 채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인원은 5,38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인 인원은 2,866명이었다(표 참고).
 

▲ 표: 이재정 의원실 제공

3년내 조기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수는 연도별로 △2012년 2,856명 △2013년 2,238명 △2014년 2,337명 △2015년 1,898명 △2016년 2,294명 등으로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직 및 지방직 신규임용 공무원 총원은 ▲2012년 3만 9,401명 ▲2013년 3만 8,931명 ▲2014년 4만 6,659명 ▲2015년 4만 3,694명 ▲2016년 4만 3,986명 등으로, 전체 신규임용 공무원 인원 대비 재직 3년 미만 퇴직자 비율은 매년 5~7%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 위 수치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으로서 청구인원 중에는 장·차관, 국립대학 조교, 사법연수원생 등이 포함돼 공개채용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조기 퇴직 비율은 이보다 낮을 거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관련하여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 관련 통계를 유지·관리하는 인사혁신처는 재직기간별 퇴직 공무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음에도 재직기간을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공직생활을 그만두는 인원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인사당국은 향후 조기 퇴직의 규모와 원인을 정밀히 분석해 공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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