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15) - 서울시 면접대비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5가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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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15) - 서울시 면접대비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5가지 행위
  • 차근욱
  • 승인 2017.09.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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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 팁의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동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면접에서 언제든 상황형과 관련되어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일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5가지 행위

○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4호

(1) 인가·허가·면허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토지 용도 변경 좀 할 수 있게 해줘.

(2) 조세·부담금·과태료 등을 부당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우리 회사에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말 좀 해줘.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
➜ 이번 계약직 채용 때 우리 아들 잘 봐주게.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이번 수탁자 선정심의위원으로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이분을 선정해주십시오.

(5) 공공기관의 수상·우수기관 선정 등에 특정 개인·단체가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이쪽 단체가 뽑힐 수 있도록 신경 좀 쓰게.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입찰 예정가를 알려줄 수 없나

(7)특정 개인·단체가 계약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여기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인데….

(8)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매각·사용·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이번에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시설이 있는데, 사용료 좀 낮게 책정해주게.

(10)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저희 딸이 꼭 입학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11)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우리 아들은 좀 편한 보직을 맡게 해 줄 수 없겠나

(12)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그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좀 해주게.

(13) 단속·감사·조사 대상 선정 및 그 결과 등에 개입하는 행위
➜ 며칠 전에 단속한 것 말이야, 내 고향 후배가 적발을 당했다는데…

(15) 수사·재판·심판 등의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수사를 좀 무마해주게.

(16) ➊호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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