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 로스쿨, 로펌 생활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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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 로스쿨, 로펌 생활기 (101)
  • 박준연
  • 승인 2017.09.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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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

미국 로펌의 해외 오피스

로스쿨 진학을 주제로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종종 한국 유학생으로서 미국 로펌의 미국 밖 오피스, 예컨대 서울이나 도쿄, 홍콩의 오피스에 취업하는 것이 미국 로펌의 미국 오피스에 취업하는 것에 비해 수월하지 않겠냐, 심지어는 미국 로펌의 미국 오피스에 취업을 희망하지만, 만약 잘 안되면 아시아에서라도 취업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가끔씩 접한다. 누가 내게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미국 로펌의 미국 밖 오피스에서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채용할 때에는 담당 업무에 따라 특정 외국어 능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 관련 업무를 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에게 유창한 우리말 실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출신의 미국 로스쿨 유학생에게는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드시 미국 밖의 오피스가 아니더라도, 로스쿨 학생이든 졸업 후에 일정 경험을 쌓은 변호사든 해당 오피스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연고를 묻거나, 좀더 직접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잠시 근무하고는 다시 회사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보다는 가급적이면 길게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그 지역 출신이나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한편, 미국 밖의 오피스는 미국 내 오피스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 수요가 한정적이고, 같은 이유로 선발 과정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쿨 졸업 직후에 일을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를 아예 채용하지 않기도 한다.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내부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오피스를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타진하고, 해당되는 변호사나 희망자가 없으면, 다른 로펌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중도 채용(lateral) 형태로 채용하기도 한다.

미국 로펌의 일반적인 채용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학년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내 인터뷰 (OCI) 과정을 거쳐 서머 어소시에이트 오퍼를 받으면 2학년 여름 방학에 그 회사, 그 오피스에서 두 달 가량을 일한 다음, 최종 채용 오퍼를 받으면 로스쿨 졸업, 바 시험 응시 후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다. 미국 로펌 중 해외에 큰 오피스가 있는 경우는 이 과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즉, 그 오피스 독자적으로 일정 수의 서머 어소시에이트를 선발하고, 그 서머 어소시에이트들이 로스쿨 졸업 후 1년차 변호사로서 그 오피스에서 일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한편,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OCI를 독자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미국 오피스를 통해 채용한 서머 어소시에이트들에게 여름 방학 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채용한 미국의 오피스에서, 나머지 반은 해외의 오피스에서 일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플릿 프로그램(split program)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서머 어소시에이트에게 채용의 오퍼를 전할 때도, 미국의 오피스나 미국 밖 오피스 중 한쪽에서 일을 시작할 선택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도록 한 다음 향후 미국 밖 오피스의 업무 수요에 맞추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두 과정을 어느 정도 직접, 간접 경헙한 내가 보기엔, 한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미국 로펌의 서울이나 홍콩, 도쿄 오피스에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 아닌가, 정 안되면 아시아에서라도,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복잡한 기분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경험한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회사라도 오피스의 여건의 차이(즉 규모에 따라 신입 변호사에게 공식, 비공식적 직무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채용 방식의 차이를 많은 로스쿨 지원자, 심지어 로스쿨 재학생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재원이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의 하나인 ‘Latham & Watkins’ 로펌의 도쿄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필자 이메일: Junyeon.Park@l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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