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억지로”, “귀찮게”...경범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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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억지로”, “귀찮게”...경범죄 판단기준?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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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경범죄 모호한 기준 따른 자의적 법적용 우려”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경범죄 단속․처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범죄처벌법의 모호한 기준에 따른 경찰의 자의적 법적용과 이로 인한 과도한 벌금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는 경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실이 예로 든 법조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못된”, “억지로”, “지나치게”, “귀찮게” 등처럼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인물 배포나 퍼포먼스, 집회에서의 항의성 노출시위에도 경범죄를 적용하는 등 경찰의 자의적 적용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으며, 형법 및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 자료: 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재정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모호한 법 기준에 따른 자의적 집행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연도별 경범죄 부과건수는 △2013년 55,455건 △2014년 131,961건 △2015년 138,888건 △2016년 108,749건 △2017년 7월 기준 51,288건으로 2016년 잠시 주춤하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부과금액의 경우 △2013년 23억 2,239만원 △2014년 50억 2,839만원 △2015년 54억 9,485만원 △2016년 47억 2,905만원 △2017년 7월 기준 22억 5,445만원으로 역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3년 이후 경범죄 통고처분 불이행자 즉결심판 처리결과는 총 14만 709건으로 통고처분 중 29%가 즉결심판으로 이어졌으며, 즉결심판 처리결과 91% 이상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이재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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