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원, 정책설명·소통 역량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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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원, 정책설명·소통 역량 강화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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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과정 신설·운영…4급 이상 시범운영
내년 정규과정 편성 후 5급 이하 공무원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정책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은 ‘정책설명·소통’ 교육과정을 신설, 4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기 정책설명·소통 과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기가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올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책설명·소통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의 하나로 정식 편성하고 대상자도 5급 이하 공무원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설명·소통과정’은 실제 정책설명 사례 및 방법론과 실습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정확한 정책설명 및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메시지 기획, 전달 기법, 정책설명·소통 성공 및 실패 사례 연구, 실제 정책설명 현장을 상정한 정책설명 모의 실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책홍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해 정책설명 시 사회적 감수성 및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생생한 정책설명 방법 노하우도 전수한다.

오동호 원장은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1기 정책설명·소통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개설했으며 내년에는 5급 이하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인재원의 기본교육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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