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증가...인력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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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증가...인력부족 심각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9.26 1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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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평균 203건 담당...
백혜련 의원 “인력‧예산 확충해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로 인해 소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응답으로서 보호처분의 실질화, 활성화 등의 대안이 제시된 가운데 현재 보호관찰인력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대상 사건은 크게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소 인력은 감소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범죄자 또는 비행청소년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호․원호를 받게 하는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보호관찰 업무는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양한 세부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해마다 보호관찰사건과 대상자가 증가해 보호관찰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이에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여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호관찰 등 사건수는 ▲2013년 219,333건 ▲2014년 225,050건 ▲2015년 242,693건 ▲2016년 275,460건으로 2013년 대비 25.6%로 크게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소 인력은 ▲2013년 1,364명 ▲2014년 1,367명 ▲2015년 1,367명 ▲2016년 1,356명으로 증원은커녕 소폭 감소했다.
 

▲ 표: 백혜련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보호관찰인력 1인당 관리사건은 ▲2013년 161건 ▲2014년 165건 ▲2015년 178건 ▲2016년 203건으로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요국의 보호관찰인력 1인당 관리사건이 ▲미국 45건 ▲영국 16건 ▲스웨덴 9건 등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호관찰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호관찰 업무가 과중되는 사이, 보호관찰대상자 중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은 ▲2014년 4.9% ▲2015년 5.1% ▲2016년 5.7%, 소년의 재범률은 ▲2013년 9.9% ▲2014년 9.2% ▲2015년 10.1%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법무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보호관찰은 경미한 수준의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더 이상 말로만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 확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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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27 13:29:30
피해자를 범죄를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 줄 1차적 의무와 책임은 바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재판 참석을 금지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지않고,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소년법.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 미성년자라 재산이 없고, 법적으로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다보니 부모에게 보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홍익인간 2017-09-27 13:28:35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재판 참석을 금지한 소년법을 개정하라.
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제1심과 항고심 절차는 모두 사실심이므로 항고심에서도 피해자는 진술권을 통해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소년심판절차의 성격이나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불합치 소수의견을 냈다.

물론.. 헌재는 다수가 합법으로 판결했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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