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국가의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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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국가의 시금석”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9.21 20: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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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교수, 한국 차별금지법의 쟁점 짚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교수가 21일 열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주최의 국제학술회에서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상세히 짚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는 21일과 22일, 양일 간에 걸쳐 서울대에서 개최된다.

이준일 교수는 이번 발제를 통해 한국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돌아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짚어본 후 법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 이준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사진 김주미 기자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인데도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 또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상인데도 특정인은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거나 유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거나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해도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등은 차별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모두 이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차별은 차별사유와 분리될 수 없는데 현재 인권위법은 차별금지사유로 19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이 그것이다.

이준일 교수는 “이처럼 상세하게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는 한국에서 차별이 다양한 영역에 매우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차별이 빈틈없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을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연령차별금지법·비정규직차별금지법·고용상 성차별금지법 등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법형식은 호주의 입법례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인바, 이 교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차별의 시정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체계상 불일치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통합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일 교수 또한 이 입장에 섰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의 조직과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전형적인 차별의 유형인 괴롭힘(harrasment)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차별의 지시나 조장 또는 보복행위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현재의 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한국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hate speech) 역시 특정한 소수자 집단을 향해 가해지는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형적인 차별행위이므로 차별금지법에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준일 교수는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열거할 것인지’의 문제가 현재 한국에서 통합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지체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평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통합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일 교수는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이 통합 차별금지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에게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독교인들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얼마든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 차별금지법에서만 성적 지향이 삭제되는 퇴행적 입법방향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통합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키되 동성애를 금지하는 교리에 충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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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호야 2017-09-22 02:11:21
차별금지법은 매우 위험한 법이다. 성소수자는 둘째치고 무슬림이 들어온다. IS도 들어온다.
무슬림은 여자를 사람취급안한다. 차별금지.. 좋은말 같지만 더 지독한 차별이 될수있다.

시민 2017-09-21 21:44:17
차별금지법 이후 세상이 무섭습니다. 반대합니다.
서양을 보세요 제대로 된 가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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