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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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7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9.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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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인천A일반노동조합은 ‘인천지역 내 A사 계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2003. 2.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노동조합 명칭을 인천A일반노동조합에서 ‘A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2003.3. 규약을 변경하여 ‘A그룹 전 계열사 및 그 산하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종사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약을 변경하였다.

행정관청은 ‘해고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A일반노조는 인천지역 단위노조이므로 인천지역을 초월한 조직대상으로 조합원을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일반노조에 규약 시정을 명하였다. 해당 행정관청은 2003. 8. 규약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를 하였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래로 2013.7. 초까지 A일반노조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A일반노조의 대표자를 노조법 제7조 제3항(“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에 위반한다며 형사기소하였다.

[근거조문]

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조법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와 제4호(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③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고: 1심 판결요지]

노조법 제7조 제3항의 요건은 문언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 신고주의에 입각한 설립을 하지 아니한 채 혹은 설립되기 전에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상노조 부인통보를 받은 노동조합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

노조법은 모법이 아니라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시행령은 모법인 노조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위헌성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까지 노조법 제7조 제3항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명백히 벗어나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에 의하게 하고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도, 설립 이후에는 변경신고나 정기적인 통보의무만을 규정할 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 어떠한 금지조항도 없고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동원한 규제조항도 없다. 즉 노조법에 명시적으로 금지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 후 노조법 시행령에 기한 행정관청의 통보에 의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 허부문제를 억지로 노조법 제7조 제3항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노조법의 취지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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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고통통 2017-09-25 10:24:28
선생님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듣고 1차 합격했어요.ㅎㅎ이동시간 짬나는시간 오며가며 기사보고 복습하는데 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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