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특정부처 쏠림현상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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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특정부처 쏠림현상 심해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9.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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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기관 중 24개 기관, 55%는 실적 미달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실적이 대부분 특정부처에 쏠려있어 사실상 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일반임기제·별정직·외무직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 매년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대상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9,189명 중 1,237명이 여성으로, 13.5%로 설정된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이재정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재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기관별 여성관리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목표치 달성은 허울만 좋은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말 기준, 대상기관 43개 중 목표치를 달성한 기관은 19개에 불과해 55%에 해당하는 24개의 기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

▲ 표: 이재정 의원실 제공

특히 42개 기관 중에서도 주요 부처의 임용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3.9%), 관세청(4.3%), 법무부 및 검찰청(4.5%), 금융위(6.7%), 국토부(7.7%) 등의 기관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로 4급 이상 관리자 중 55.7%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청 48%, 복지부 34.9%, 식약처 30.5% 법제처 27.6% 순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도 단순히 할당 채우기식의 획일적인 계획으로 인해 제 효과는커녕 특정부처의 쏠림현상만 악화시킨 꼴”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정교한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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