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 직역이기주의인가 사법복지 실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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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직역이기주의인가 사법복지 실현인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9.18 18: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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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토론회
자기결정권·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재판효율성·복지 향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990년 법무부에 의해 도입이 추진된 이래 약 30여 년간 수차례 시도돼 온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15일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조건들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노용성)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인과 피상고인 모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 미선임시 상고인에 대해서는 상고 각하를, 피상고인에 대해서는 청구의 포기·인낙을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침해 요소의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 민사소송 상고심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관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백윤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와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각각 ‘민사소송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천정환 대한변협 사업이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 권순건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참여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등 서민층의 재판 받을 권리 보호할 여건은 갖춰졌나?

그 동안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무산돼 온 배경에는 소송구조제도의 미비 등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되는 중산층, 서민층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홍세욱 기획이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평했다. 홍 기획이사의 평가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소송구조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제반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도 ‘달라진 상황’으로 언급됐다.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사례와 같이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와 법률비용보험의 도입 및 일반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천정환 사업이사도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법복지서비스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의 부담이 되는 패소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문제로 향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최현진 연구위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경제력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는 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하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보수가 국민에게 충분히 부담이 되고 여기에 성공보수가 더해지는 경우 그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것. 결국 현 상황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는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법원 업무와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법률전문가에 의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법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동호 교수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산층에게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고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인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의뢰인들이 스스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소위 ‘정보 비대칭’을 언급하며 법률서비스의 평균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삼수 국장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반대 의견을 뚜렷이 했다. 그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원과 변호사 업계를 위한 제도”라며 “그에 투입될 재원으로 사법적 부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국민에게 사법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 소송을 스스로 수행할 자기결정권’ 제한 용납될 수 있는 공익 있나?

최현진 연구위원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본인 소송을 하는 원고의 62.9%가 본인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욕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통계를 인용, “자기결정권이 지배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국민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률 업무 종사자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소송수행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준은 소송수행능력의 유무가 돼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수행능력이 아닌 변호사 자격유무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김삼수 경실련 국장도 “법률가의 조력은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일방적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며 최 연구위원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자기결정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공익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견해들도 제시됐다. 홍세욱 기획이사는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막음으로써 법원의 업무경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법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소송 진행단계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소송절차가 집중적으로 진행돼 변론주의나 구술주의원칙 같은 기본원칙들이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지식이 부족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함으로 인해 분쟁의 결과가 왜곡되고 재산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맞물려 사법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더했다.

정영한 교수는 민사소송 상고심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는 경우 소송비용의 증대가 있지만 반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법원은 재판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민사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수임건수 증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 교수는 “대법원의 민사사건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는 주된 이유는 헌법소송과 같이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 안혜성 기자

천정환 사업이사도 국선대리인 선임 규정에 의미를 두고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기평등의 원칙의 보장, 효과적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국가에 의한 법률구조는 국민이 누리는 헌법상 권리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법원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법복지 확대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민사소송 상고심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로 언급되는 것은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그로 인한 효율성 제고,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실질적 권리 보호 등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기결정권 침해 및 소송비용 부담 증가 등을 최소화하면서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최현진 연구위원은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사법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와 법률을 간소화하고 국민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석명권과 변호사선임명령의 적절한 행사 등 나홀로 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다양한 전문자격사들의 역할을 확대해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에 맞는 조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삼수 국장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라 그 재원으로 1심에서 세입자, 소비자, 의료피해자, 환경 및 공해 피해자, 행정상 처분을 다투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피해를 입은 다수 당사자, 노동자 및 농민의 쟁송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변호사제도를 강화해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동호 교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오히려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제도”라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고 오히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무자력피의자를 넘어 형사방어능력이 취약한 소년,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등에게 형사공공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보였다.

권순건 판사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이견의 존재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 판사는 전원합의체 대상사건이 되는 경우나 후견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법정대리인 등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건 등 반론이 거의 없는 영역에서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정안과 같이 대법원 상고심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홍세욱 기획이사는 “사건 수가 1심에 비해 적고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변호사보수의 정형화가 비교적 쉬우며 당장 필요한 예산도 적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그 추이를 살펴 보완해나가기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정영한 교수는 대법원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통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사법정책기능에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현 시점에서 민사소송 상고심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돼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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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2017-10-03 04:03:18
민사 국선변호사제도라뇨. 사인들이 저질런 송사에 왜 국가세금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야 하나요. 그라고 능력이 있으면 본인 소송은
본인이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병도 의사의 진료없이 본인의
자력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나무를 캐서 먹든, 물을 만들어 먹든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가요. 송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인의 뜻에 따라 송사를 하든 하지 않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지.

코메디다 2017-09-19 10:27:16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쓰고 실력 없는 로변들 먹여살리기라고 읽는다
변호사 강제주의 = 실력 없는 로변 먹여설리기

ㅇㅇ 2017-09-18 21:20:03
변호사 강제주의 논리 펼치면서 법조인으로서 낯뜨겁지 않디? 스스로

ㅋㅋㅋ 2017-09-18 19:54:33
변호사강제주의? 덜떨어진 로변들 밑 닦아주려는 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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