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法)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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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法)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9.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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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누구나 경험하듯 나이가 더해 갈수록 인맥도 쌓여간다. 기자에게는 지인 법조인도 늘어난다. 그래서 법조계 소식도 더 많이 듣게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접하는 비보는 “사건 수임이 녹록지 않다. 이러다 굶어 죽는 것 아닌가”라는 읍소들이다. 물론 아주 잘나가는 변호사들도 꽤나 있다. 여느 업종과 마찬가지로 빈익빈부익부의 그림자가 법조계에도 더 짙게 깔리고 있다는 귀띔들이다.

그렇다보니 ‘법조인은 사회의 공인’이라는 자부심·책임감과 먹고사는 문제 사이에서 갈등도 적잖게 겪는다는 속내도 의외로 많이 듣게 된다. 다소 방기된 선택을 함으로써 한 건 크게 올리고 싶은 욕구가 현실적 어려움을 지배해서다. 그럼에도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열심히 적극적으로만 하면 그래도 그 어떤 직업, 직종보다 많이 법니다”는 변호사들도 제법 만나게 된다.

여럿 변호사들 중 “더불어 살아야죠. 중고시절부터 대학까지 각종 장학금 혜택도 받았고 사법연수원 2년 동안에는 국비로 충실한 교육도 받았고 봉급까지 받았는데, 사회에 감사해야 겠죠”라던 한 변호사의 속삭임은 지금도 잔잔한 여운을 머금게 한다.

또 다른 한 지인 변호사는 최근 시끄러운 강서구 장애인학교 설립 여부를 두고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인데 어느 신체 한 부위가 장애라고 그들을 홀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오고 가며 어린 장애인들의 휠체어도 밀어주고 넘어 지면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애로를 간접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도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값하락, 불편함 등의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는 우리사회가 싫어지네요”라며 화를 냈다. 잘 나가는 변호사가 참으로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견하고 감사했다. ‘참으로 법을 아는 법조인’이라는 감동이 앞섰던 탓이다.

흔히 法은 물(水) 흐르듯 가는(去)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정계층의 지배도구로서의 법은 현대사회에서는 법이 아닌 척결대상인 족쇄, 굴레가 되기 마련이다. 약육강식을 벗어나 모두가 더불어 잘 살자고 만든 것이 근대 법의 태생이다. 소위 지배와 피지배자간 치열한 혈투에서 얻어낸 후자의 전리품인 셈이다.

‘법의 지배 또는 법에 의한 지배’는 이미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그래서 법은 공명정대하게 제정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입법자들의 사심이 없어야 하고 법 집행 또한 정의로워야 하며 수범자들은 준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회적 약속이자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입법자들은 사리사욕에 몰두하고 집행자들은 눈치를 보고 준법자들에게는 불법, 탈법, 편법이 판을 친다. 비리, 비위도 예외가 아니다. ‘나만 좋으면 돼’라는 극도의 이기심이 법치의 몰락을 이끌며 사회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혈세로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위정자, 공무원 등이 있는가 하면 정치인 중에는 권력을 업고 잇속 차리기에 바쁜 모습이다. 이같은 오만함은 자녀 특혜 취업으로 이어가며 대물림까지 한다. 취업시장에서는 누군 정규직이 되고자 죽어라 노력하고 누군 어느 한 순간 비정규에서 정규직으로 신분탈바꿈이 되는 요행에 쾌재를 부른다. 법과 제도가 정의롭지 못해서다.

심지어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조인양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로스쿨생이 성적을 잘 받고자 교수 캐비닛에서 문제지를 유출하고 국세를 받는 현직 경찰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로스쿨에 버젓이 다니고 교수들은 이를 탈법이 아니라고 용인하고 묵인한다. 이현령비현령 불공정한 내부 로스쿨 입시평가항목이 나돌고 상위층이 저소득층인 냥 서류를 조작해서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가기관의 변호사채용에서 경력조건까지 수정해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킨 탓에 유죄를 받은 고위공직자도 있다.

‘나만 잘 살면 돼’라며 불법, 편법이 판치는 우리사회의 현실. “누구나 꿈을 갖게, 제발 더불어, 함께 삽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자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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