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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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7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9.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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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근로자 甲은 A사에 근무하다가 2011.1.23. 자녀를 출산하였다. 甲은 2011.4.1.부터 2012.3.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위 육아휴직기간 동안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 부터 합계 9,792,000원(월 816,000원 × 12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甲의 남편은 실직상태로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甲은 당초 남편 및 자녀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생활하며 남편의 창업 준비를 도우려고 자녀를 포함하여 세 명의 비행기표를 예매하였으나, 출국하기 며칠 전에 급성 비인두염을 앓은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우려하여 일단 자녀를 甲의 어머니에게 맡긴 채 2011.6.4.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출국한 후 8개월간 멕시코에서 체류하다가 2012.2.11. 귀국하였다.

甲은 멕시코에서 체류하던 중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류 등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甲의 어머니에게 보내고,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甲의 어머니와 수시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통화를 하였으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2013.1.28. ‘甲이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처분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에서 체류하기 시작한 첫날인 2011.6.4.부터 육아휴직의 만료일인 2012.3.31.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8,078,400원의 반환명령 및 위 금액의 100/100에 해당하는 8,078,4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근거조문]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판결요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양육(養育)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甲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멕시코로 출국한 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대부분인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자녀와 떨어져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자녀와 왕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멕시코로 출국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 제6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 제62조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이 멕시코에 체류한 이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 제62조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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