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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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령·학력 이유로 교원 임용 탈락은 고용차별”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9.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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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병력‧질병 신검 불합격 사유 안돼...육군규정도 개정 권고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A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난 달 권고했다.

피해자 B씨(1964년생)는 2017년도 A 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1차 및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진 것. 이에 A 대학교 C학과 교수인 진정인 D씨는 ‘B씨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 대학교는 “B씨가 채용심사 1‧2차에서 최고 득점인 것은 사실이나,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것.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B씨는 학교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에 대해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이 면접심사의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 대학교 총장이 E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것이지, A 대학교 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이 같은 차별행위를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에 앞서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황씨(남, 만36세)는 육군 상사로, 지난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으나,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증)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김씨(남, 만19세)와 경씨(남, 만19세)도 각각 지난 2016년 3월과 6월 ROTC에 지원했으나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 병력과 척추분리증(척추궁 협부결손)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다. 이에 이들은 군 간부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ROTC(사관후보생)는 장교로 임관해 전시에 최전방 전투임무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 및 교관 역할을 담당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신체검사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는 전투수행과 지휘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현행 합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은 민간병원과 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아 제출했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의 질병 상태가 육군규정 161 [별표2]의 신체검사 기준 상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으며 또 의학의 발전과 수술방식의 변화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술병력과 질병이 있더라도 장교와 준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이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군규정 161 [별표2] 신체검사 기준에 진정인들을 획일적으로 적용,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161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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