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1문항 ‘정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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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1문항 ‘정답변경’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9.1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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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직 7급‧지역인재 9급은 이의제기건 없어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전기자기학 1문항에 대해 정답을 변경했다.

올 국가직 7급 시험은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치러졌고 인사혁신처는 시험 종료 2시간 후인 오후 2시에 정답가안을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답가안 공개 후 시험당일 오후 6시부터 8월 30일까지 정답 이의제기를 받았다.
 

▲ 한 공무원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종료 후 정답을 맞춰보고 있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 기간 동안 총 17과목 24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인사혁신처는 문제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해 이의제기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기자기학 7번 문항의 기존 정답을 변경했다. 4번이었던 정답가안이 정답없음으로 변경된 것. 전기자기학은 전기직과 전송기술직에 있는 과목이다.

지난해 국가직 7급에서는 총 25과목 50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공직선거법 1문항에 대해 정답이 변경된 바 있다(1번→복수정답 1,4번). 지난해, 올해 모두 1문항씩 정답이 변경된 결과다.

한편 국가직 7급과 같은 날에 실시된 기상직 7급과 지역인재 9급 시험은 이의제기건이 없어 정답가안이 모두 최종정답으로 확정됐다.

최종정답을 확정지은 인사혁신처는 오는 20일 지역인재 9급 필기합격자를, 이어 10월 12일에는 국가직 7급 필기합격자를 공개한다. 기상청도 10월 12일 기상직 7급 필기합격자를 확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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