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헌법재판소 체제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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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헌법재판소 체제 장기화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9.1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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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돼
대한변협,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4인 추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불완전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와 반대 145표,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다.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한 과반수에 단 2표가 모자란 결과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권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 후 역대 최장 기간의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 9명이어야 하는 헌법재판관 수가 1명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또 다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4인의 후보자를 새 헌법재판관의 적임자로 추천했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지난 11일 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불완전 체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신임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 변호사 등 4인을 적임자로 꼽았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2008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역임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영미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16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첫 여성교수로 임용돼 헌법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후학 양성에 열중하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를 거쳤다. 26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재판엽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 및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민일영 전 대법관의 퇴임 당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추천 후보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위 4인 중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 섬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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