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12) - 이해충돌행위와 사적이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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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12) - 이해충돌행위와 사적이익의 범위
  • 차근욱
  • 승인 2017.09.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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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직관 중 하나인 청렴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의 이해충돌행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돌행위는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해충돌행위’와 ‘이해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충돌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정부패의 원인으로서 지적되고 있었기에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상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식적으로 수록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라면 누구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충돌행위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이러한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온당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ECD는 공·사익간 이해충돌에 대해 2003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고 한다. - OECD, 2003”

또한 캐나다의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에서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그의 사익 또는 그의 친척이나 친구의 사익을 조장하거나 또는 타인의 사익을 부당하게 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권한, 의무 또는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해충돌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방지 의무) ③항에서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정의하는 ‘부패’의 개념인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00년 유럽평의회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한 장관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공직자의 개인 이익은 공직 또는 정치 활동에 근거하는 관계를 갖는 공직자 본인, 가족, 부모, 친구, 친인척, 개인 또는 기관을 위한 모든 형태의 이익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사익이 공직자 개인의 영역에서 재정적이거나 금전적인 이익만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의 전제가 되는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어떤 행동에 있어 자신이나 가족, 친지 등이 이득이나 혜택을 보는 경우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 이해충동 관리체계에서도 “개인의 직접적인 이득이나 손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동우회에 참가하여 갖게 되는 사회적·전문적인 활동도 특정 상황에서는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원천일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이렇듯 사적이익의 범위는 넓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회 차에서는 ‘이해충돌’의 개념과 ‘사적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여러분들께서는 면접을 앞두고 관련개념들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떠먹여주는! 차근욱 경찰면접 동영상강좌 홈페이지: http://www.polssp.com

차근욱 교수님 상담 이메일: chak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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