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북(北) 억류 국민 위해 대응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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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북(北) 억류 국민 위해 대응 조치 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9.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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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에 서한발송 및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청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1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적자 6인과 한국계 미국인 3인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유엔 특별절차 청원 및 유엔 사무총에 대한 서한 발송의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이끌어내고, 국내적으로도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 날 결정된 조치들은 지난 8월 25일, 국가인권위 산하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으로 상정하여 제안했던 두 안(安) 모두가 수용된 결과다. 다만 서한의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미국의 대학생 故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본국으로 귀환됐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국제 사회를 분노케 함은 물론, 국내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식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북한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31개월 만에 석방됐다.

임현식 목사는 “캐나다인이었기에 살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로써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비교·부각되어 따가운 지탄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에 억류된 국민의 생사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한편 북한은 우리 국민 3명 및 한국계 미국인 1명을 ‘남한 국가정보원이 보낸 첩자·간첩’이라고 주장하며 억류하고 있다. 사유를 밝히지 않고 억류하고 있는 자들은 탈북민 2명과 한국계 미국인 2명이다. 탈북민 한 명에 대하여는 고아유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억류는 북한의 납치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주로 중국 단둥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이들을 억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첩자들을 억류했다”며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했다. 이는 하나의 선전 행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억류자들의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하여는 오히려 “남한이 간첩을 파견한 것을 자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사과를 강요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특사 파견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이미지 출처 : 아이클릭아트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는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상 ‘인질억류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전원위원회에서도 깊은 논의가 오갔지만,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제3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타인(인질)을 억류 또는 감금하는 행위’는 인질억류범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협약 위반이 인정된다면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북한이 억류자들의 생사여부와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들의 즉시 송환 및 관련자 처벌을 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날 결정된 것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국내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 조항 및 인권위원회법 제19조를 들 수 있다.

특히 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인권위의 업무에 대해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12월 11일 발표됐던 인권위의 선언에서는 ‘북한인권의 범주에 탈북자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천명한바 있기도 하다.

즉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이므로, 인권위는 자기 선언에 구속되어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국제법적 근거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 있다.

한편 이 날 특별히 논의되어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의하면 개인·그룹·시민단체·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자의적 처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인권침해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실종사건 이후 즉각적인 증거수집 및 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다루고 있는 이슈에 관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때에 해당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은 관련 정부에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6년 12월 현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국별특별보고관 및 고문·자의적 구금·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43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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