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탈검찰 인사 행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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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검찰 인사 행보 이어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9.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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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 수장뿐만 아니라 주요 요직에도 탈검찰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하면서 탈검찰화의 첫 단추를 뀄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이다.

지난 4일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사진)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해 향후 인사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신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다.

현재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출입국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하였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1일 검사가 독점해온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부 직위를 비(非) 검사 출신 공무원에 개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가 6개 직위에서 3개 직위로 줄어들게 된다. 조만간 인권국장 또한 외부 전문가로 채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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