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 ‘상법강의요론’ -저자 정찬형 교수
상태바
[저자와의 만남] ‘상법강의요론’ -저자 정찬형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9.24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분 발췌가 아닌 빠짐없이 공부해야”


정찬형 교수는 “법은 해석법학이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 학설, 판례 등을 잘 이해․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 근거에 입각해 제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형 고려대 법대교수는 1987년 1월 ‘사례연습 어음․수표법’을 시작으로 잇따라 내놓은 ‘회사법강의’, ‘어음․수표법강의’, ‘상법사례연습’, ‘상법강의(上)’, ‘상법강의(下)’ ‘상법강의요론’ 등 상법강의 시리즈의 탁월함 때문에 수험생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상법강의(上․下)’는 사법시험 준비생 뿐만 아니라 실무가들 사이에도 ‘바이블’로 통한다.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던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연구실로 찾아갔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당초 약속 시간보다 1시간여 늦게 도착한 터에 미안한 마음으로 연수실에 들어가면서 겸연쩍게 말을 붙이자 별일 아니라는 듯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자리에 앉자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주셨다. 음료수를 마시면서 연구실 서재를 둘러봤다.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저자의 책들이 빼곡이 차 있어 저자의 이력을 실감케 했다. 반대쪽 벽면에는 독일․미국 등의 책을 비롯해 각종 잡지들이 꽉 메워져 있었다. 연구실은 깔끔하게 정리된 가운데서도 고서점 같은 묵은 책 냄새가 배어 있었다.


책으로 화제를 돌렸다. 정찬형 교수는 최근 ‘상법강의요론<제4판>’(박영사) 개정판을 냈다. 이번 제4판에서는 제3판(2003.3) 이후에 개정 또는 제정된 법령(예컨대,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중요한 대법원판례를 반영하고, 육상운송인의 면책약관․실권주의 처리문제․선하증권 등 체제 및 내용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 보완하였다고 저자는 밝혔다.


책의 특징에 대해 정 교수는 “상법강의요론은 상법 전반에 관하여 단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고,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본문에 인용하거나 그 요지를 소개했다”며 “거기에다 상법의 내용중 중요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부분의 말미에 사례와 간단한 해답을 제시한 점”이라고 꼽았다.


상법강의가 있는데 또 요론을 낸 이유를 묻자 정 교수는 “상법강의(上․下)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기본서인데 반해 요론은 상법강의로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상법 전반을 정리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고, 상법 전반의 내용을 단시간 내에 이해하고자하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책의 차이점에 대해 저자는 “요론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은 상법강의에서 설명하고, 이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요론에 표시를 해 뒀다”며 “요론에서는 주(註)와 참고문헌 인용을 없애고, 중요한 판례만 실은 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법강의요론은 사법시험 수험생들보다 상법 전반의 내용을 단시간 내에 공부하고자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더 높다.


정찬형 교수는 1987년 처음 책을 내놓은 후 93년과 95년에 상법강의 상과 하를 공저로 냈다. 그후 98년에 단독 저자로 출간하면서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았다.


상법강의가 상법의 ‘바이블’로 통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교재들의 내용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자의 책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논리적이며 간명하게 정리하고, 내용적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의 판례․논문 등을 항상 up-to-date를 하기 때문에 이 책 하나만으로도 최근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책이 수험서로 좀 두텁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95년 이후 여러번 개정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상법에 많이 도입되었고, 새로운 판례가 많이 발생해 반영하다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실무가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방법을 조언해 달라는 말에 저자는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공부해야 전체적인 체제가 정리되고 실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은 해석법학이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 학설, 판례 등을 잘 이해․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 근거에 입각해 제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륙법의 내용을 미국식 로스쿨로 잘 접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5년간 법학교육 현장에서 느낀 점은 우리 학생들이 법학에 대한 뚜렷한 동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대에 진학하는 반면 미국의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사회생활에서 법학이 필요하다는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법학교육에 실효를 거둘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점에서 현 법학교육 개선안에 대해 찬성했다. 하지만 미국식 로스쿨로 간다면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에 대해 화제를 돌리자 정 교수는 “책이 많다 보니 1년 내내 개정판 작업에다 논문 준비로 여념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별달리 관리하는 것은 없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집 근처에 있는 수락산과 도봉산을 오르내리는 정도”라고 말했다.



상법강의요론(제4판)/정찬형 지음/박영사/1198면/40,000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